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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6개월 이상 국내 머물면 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부과

소득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4. 8. 18.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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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거주자 판정기준 강화

내년부터 국세청이 세금을 부과하는 국내 거주자의 판정 기준이 강화된다. 해외 체류 등을 이유로 하는 탈세를 막기 위한 방안이다.

국세청은 국내 거주자 판정에서 국적과 관계없이 체류 기간만을 따진다. 그동안은 2년간 1년 이상을 국내에 체류해야 국내 거주자로 간주했지만, 내년부터는 2년간 6개월(183일) 이상 국내에 머물면 국내 거주자로 판정한다. 예컨대, 현행 기준으로는 외국인이 2013년 4개월, 2014년 5개월을 국내에 머물렀을 경우 2년간 국내 체류 기간이 1년에 못 미쳐 비(非)거주자로 분류돼 세금을 내지 않는다. 하지만 2015년과 2016년에도 똑같은 기간을 체류한다면 국내 거주자로 판정돼 소득세 등 세금을 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다음 달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번 거주자 기준 강화에 따라 175만명에 달하는 국내 거주 외국인과 해외를 오가면서 생활하는 내국인 및 이중국적자 중에서 세금을 내야 하는 대상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내에서 영리 활동을 하면서도 해외에 주로 머물고 있다며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 기준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출처 : 조선일보

입력 : 2014.08.18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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