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3.11.10 17:53
국세청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귀금속·시계 소매, 피부미용업 등 10개 업종은 내년 1월 1일부터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들 10개 업종 중에선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이 아닌 세부 업종도 있다.
피부미용업에서 피부·체형관리 다이어트센터는 의무발급 대상이지만 네일아트숍과 미용실은 아니다.
또 결혼사진·비디오 촬영은 해당되지만 돌·회갑 촬영은 제외된다.
인테리어업 중에서 도배업만 하는 경우와 관광숙박업 가운데 하숙·기숙사·고시원은 의무발급 대상이 아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현금영수증 발급 건수는 지난해에 비해 줄었지만 발급 액수는 늘었다. 지난달 말까지 발급 액수는 69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기(67조7000억원) 대비 1조8000억원(2.7%) 증가했다. 같은 기간 발급 건수는 44억2700만건에서 43억9000만건으로 3700만건(0.8%) 감소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금영수증 활성화로 발급 건수 증가율이 최근 둔화 추세인 데다 1만원 미만 소액 발급과 편의점 등의 자진발급이 줄어 전반적으로 발급 건수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출처 :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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