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는 현실적인 퇴직의 경우에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것임.
◈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① 실질적으로 회사를 퇴사한것
②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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