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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상 임원퇴직금의 한도액

원천징수 퇴직금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2. 11. 19.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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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상의 임원퇴직금의 손금산입 한도

① 정관에 임원퇴직금 지급금액이 정해진 경우 : 정관에 의하여 금액

②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 지급규정이 있는경우  :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 금액

③ 퇴직금 지급규정이 없는경우 : [ 비과세 금액 을 제외한 급여 평균 ] × 1/10 × 근속연수


※ 정관에서 위임되지 아니한 이사회의 결의사항 등으로 정한 퇴직금(퇴직급여) 지급규정은 유효하지 아니함.

 

(법인46012-2475, 1997.09.25)
정관의 위임없이 이사회결의로 정한 퇴직급여규정에 의해 지급하는 임원퇴직금은 총급여액의 10%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한도로함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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