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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적용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적용 첨부서류

부가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2. 10. 23.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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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적용 첨부서류

영세율적용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적용 첨부서류는 아래와 같음.

 

구 분

영 세 율 대 상

지 정 서 류

첨부서류규정

수출하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이하 이라 함) 11조 제1항 제1, 같은 법 시행령(이하 이라 함) 24

1. 무역업자와 대행계약에 의거 대행수출을 한 때

수출대행계약서 사본과 수출실적명세서

영 제64조제3항제1

2. 내국신용장에 포함되지 않은 관세환급금 등

관세환급금 등 명세서(별지 제1호 서식)

영 제64조제3항제1

 

구 분

영 세 율 대 상

지 정 서 류

첨부서류규정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 법 제11조 제1항 제3, 영 제25

1. 선박에 의하여 화물 또는 여객운송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원화로 받거나, 해외에서 받은 수입금액

선박에 의한 운송용역공급가액일람표(별지 제2호 서식)(외화입금증명서로 제출한 공급가액을 포함하여 작성)

영 제64조제3항제3

 

2.항공기에 의하여 화물 또는 여객운송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원화로 받거나, 해외에서 받은 수입금액

공급가액확정명세서(별지 제3호 서식)

3.다른 외항사업자가 운용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선(탑승)권을 판매하거나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주고 받는 대가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간의 송장집계표 또는 대금청구서

그밖의 외화획득 : 법 제11조 제1항 제4, 영 제26

1.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용역

용역공급계약서 사본 또는 대금청구서

영 제64조제3항제4

2.외국항행 선박 또는 항공기에 공급하는 재화

외항 선박 등에 제공한 재화용역일람표(별지 제4호 서식)

세관장이 발행하는 선()용품 등 적재허가서(선적이 확인된 것에 한함). 다만, ()용품 등 적재허가서상에 물품 수량 및 금액 등이 합계로 기재되고 물품명세서는 별첨된 경우로서 사업자가 당해 물품명세서를 보관하여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당해물품명세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영 제64조제3항제5

 

구 분

영 세 율 대 상

지 정 서 류

첨부서류규정

그밖의 외화획득 : 법 제11조 제1항 제4, 영 제26

3.외국항행 선박 또는 항공기에 공급하는 하역용역

외항 선박 등에 제공한 재화용역일람표(별지 제4호 서식)

세관장에게 제출한 수출입물품 적재하선()작업 확인 신청 및 증명원 또는 대금청구서

영 제64조제3항 제5

4.외국항행 선박 또는 항공기에 공급하는 하역용역 이외의 용역

 

외항 선박 등에 제공한 재화용역일람표(별지 제4호 서식)

세관장이 발급한 승선(탑승)수리신고서 또는 선장이 발행하는 확인서나 대금청구서

5.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용역

외항 선박 등에 제공한 재화용역일람표(별지 제4호 서식)

세관장이 발급한 승선수리신고서 또는 선장이 발행하는 확인서나 대금청구서

6.외국항행 선박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한 용역에 대한 지정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외항 선박 등에 제공한 재화용역일람표(별지 제4호 서식)

용역공급계약서 사본 또는 대금청구서

7. 외교공관 등에 공급하는 재화용역

재화용역공급기록표(별지 제5호 서식)

64조제3항제6

8.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업자 등이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외국인 물품판매외교관면세판매 기록표(별지 제6호 서식)

영 제64조제3항제72

구 분

영 세 율 대 상

지 정 서 류

첨부서류규정

그밖의 외화획득 : 법 제11조 제1항 제4, 영 제26

9. 외교관 등에 공급하는 재화용역

외국인 물품판매외교관면세판매 기록표(별지 제6호 서식)

영 제64조제39

10.영세율적용사업자가 위 지정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외화획득명세서(별지 제7호 서식)

영세율이 확인되는 증빙서류

 

재화용역공급이 2과세기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영세율대상이 되는 제조가공역무의 제공이 2과세기간 이상 소요되어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수출신고필증을 발급받을 수 없을 때

제조가공역무제공계약서 사본

 

 

 ⇒ 소포우편이나 국제특송의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는 [소포우편 또는 국제특송의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 를 클릭

 

< 출처 : 국세청고시 제2011-32(2011.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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