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포우편에 의한 수출은 영세율 적용
- 영세율 첨부서류는 소포수령증
-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 외화획득명세서와 외화획득 입증서류(계약서, 대금결제 등)제출
(서면3팀-387, 2006.03.03)
사업자가 소포우편에 의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며, 이 경우 그 영세율 첨부서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호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당해 우체국장이 발행하는 소포수령증을 제출하는 것임.
◈ 국제특송(DHL UPS Fedex)에 의한 수출의 경우
- 국제특송에 의한 수출은 영세율 적용됨
- 국제특송의 경우는 소포수령증 등의 증빙서류를 받을수 없음.
-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 외화획득명세서와 외화획득 입증서류(계약서, 대금결제 등)제출
(서면3팀-1933, 2005.11.02)
영의 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본문에 정한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법령 또는 훈령에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화획득명세서에 당해 외화획득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임.
⇒ 일반적인 경우의 영세율 첨부서류는 [영세율 첨부서류] 를 클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예정신고와 납부】
③ 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를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11조 제1항 및 이 영 제26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당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2010. 2. 18. 개정)
1. 제24조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수출실적명세서(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포함한다). 다만, 소포우편에 의하여 수출한 경우에는 당해 우체국장이 발행하는 소포수령증으로 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1의 2. 제24조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행하는 외화입금증명서(제24조 제1항 제2호 다목을 적용받는 사업자가 같은 호 라목을 적용받는 사업자로부터 매입하는 경우는 매입계약서를 추가로 첨부한다)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
'부가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3년 적용 간이과세 배제 기준 고시 (0) | 2013.01.01 |
---|---|
면세분 전자계산서 국세청 전송 세법 개정안 (0) | 2012.12.21 |
사업자 등록이 하나인 부동산 임대업의 영업의 포괄적 양수도 (0) | 2012.12.01 |
프리랜서(인적용역 사업자)의 사업자등록과 종합소득세 신고의무 (2) | 2012.11.29 |
국외에서의 재화의 이동, 공급받는 자 명의의 수입세금계산서 (2) | 2012.11.23 |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국세청 지정코드 (3) | 2012.11.20 |
전문직 사업자 등의 현금영수증 미발행 과태료 (1) | 2012.11.19 |
부가세 조기환급 신고 (0) | 2012.11.18 |
부가세법상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구분 (0) | 2012.11.08 |
비영리법인의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0) | 2012.10.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