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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의 분납과 납기연장

부가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2. 7. 17.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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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는 분납과 납기연장의 방법으로 납부를 지연시킬수 있는데 그 규정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부가가치세의 분납규정

① 원 칙 : 없음 분납불가

② 사용가능한 대체한 : 가. 일부금액을 기한내 납부

    나. 미납액은 연 10.95 %(1일 0.03%, 즉 3/10,000)의 납부지연에 따른 가산세 부담

 

◈ 부가가치세의 납기연장규정(①,② 둘다적용해야함.)
일정요건에 해당하여야 함.

관할세무서장이 그 여부를 판단하여 승인함.

 

※ 분납은 신청시에 일선세무서에서 납세자의 편의를 고려하고자 함으로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국세기본법 제6조 (천재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천재ㆍ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신고ㆍ신청ㆍ청구 기타 서류의 제출ㆍ통지ㆍ납부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거나 납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할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4.12.22, 2002.12.18>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조 (기한연장 및 담보제공)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것으로 한다.<개정 1980.12.31, 1999.12.28, 2002.12.30>

1. 납세자가 화재ㆍ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때

2.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 중인 때

3.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납부의 경우에 한한다)

3의2.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때

3의3. 금융기관(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기관에 한한다)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때

4.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ㆍ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때

5. 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② 법 제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라 함은 제1항제1호ㆍ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해당하는 때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신설 1994.12.31, 1999.12.28, 2002.12.30>

③ 법 제6조의 규정은 기간의 연장에 관하여 준용한다.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6-2…3【사업의 중대한 위기】

영 제2조 제1항 제3호에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라 함은 판매의 격감, 재고의 누적, 거액매출채권의 회수곤란, 거액의 대손발생, 노동쟁의 등으로 인한 조업중단 또는 일반적인 자금경색으로 인한 부도발생이나 기업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말한다. (2004. 2. 19. 개정)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조 (기한연장의 신청)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자는 기한만료일 3일전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당해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행정기관의 장은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자가 기한만료일 3일전까지 신청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한의 만료일까지 신청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1.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 연장을 받고자 하는 기한

3. 연장을 받고자 하는 사유

4. 기타 필요한 사항

 

< 출처 : 재인세무회계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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