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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전 체크포인트

부가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2. 7. 17.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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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모든 과세사업자는 제1기(1월~6월)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7월 25일까지 확정신고•납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인데 실제로는 사업자가 상품가격이나 서비스 제공 가격에 포함하여 소비자로부터 미리 받아놓은 세금을 소비자 대신 납부하는 세금이며 사업상으로 결손이 나더라도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다. 부가가치세는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계산 시 가장 중요한 매출과 매입을 결정하므로 사업자에게 대단히 중요하다.

 

사례소개
화수분 사장은 1년에 2번하는 부가가치세 신고가 항상 부담스럽기만 하다. 세무회계사무소에서 부가가치세 신고가 중요하다고 여러번 들었지만 항상 세금계산서 한두개를 빠뜨리고 신고를 해서 물어야 하는 가산세 때문이다. 올해는 전자세금계산서에 종이세금계산서까지 확인해야 하므로, 신고가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 세무사가 준 체크리스트를 벽에 붙여 놓고 하나 하나 확인중이다.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전, 체크포인트 >
▪ 매출/매입관련 증빙서류(세금계산서 등)는 거래처와 상호 체크 했는가?
▪ 홈택스에서 매출/매입관련 전자세금계산서 목록을 확인하였는가?
▪ 거래처 부도로 대금을 받지 못했을 때, 납부한 부가세는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 예정신고 시 누락한 매입세금계산서, 확정신고 때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
▪ 내가 하는 사업(업종)은 어떤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 신고마감이 임박해 서류가 누락되지는 않았는가?
① 매출세금계산서를 누락한 경우 최소 20% 이상의 가산세를 추징당할 수 있다.
② 매입세금계산서를 누락한 경우 매입세액에 대해 공제를 못 받을 수 있다.
▪ 현재 적자상태 (예를 들어 매출 3천만 원, 매입 5천만 원)라도 신고를 해야 하는가?
① 신고를 안 하면 매출 3천만 원에 대해 가산세 등을 추징당한다.
② 신고를 하면 매입 5천만 원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는 것이 좋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의 절세 전략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은 물건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자동적으로 전표가 발행되므로 바로 그 때의 매출로 확정되지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경우라면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를 어길 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돼 가산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며, 이외에 매출이 중복적으로 계상되지 않도록 세금계산서 발급에 신경을 써야 한다.

이와 더불어 세액계산은 매출에서 매입을 차감하고 각종 경비를 공제한 후 세금을 계산하는 구조로 되어있는데, 매출과 동시에 매입부분을 제대로 다뤄야 절세를 할 수 있다. 이때 무턱대고 매입을 많이 신고하면 문제가 없을까? 사업과 관련된 매입은 문제가 없을 수 있으나,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가 환급되는 부분과 그렇지 못한 부분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는 부분은 사업과 관련해 부담한 매입세액 중 공제가 불가능한 것을 제외한 것이며, 사업과 관련 없이 지출된 비용이나 면세사업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는 공제가 되지 않는다.

 

시사점
부가가치세는 사업자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세무 중 하나이다.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가 사업자의 매출을 확정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통해 주요 비용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부가가치세 신고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하는 이유는 부가가치세 신고에 의하여 사업의 매출액이 결정되고, 신고된 매출액은 사업자의 소득세와 법인세를 결정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잘못한 경우, 다른 세금의 가산세보다 부담이 커 주의해야 한다.

 

< 출처 : 비즈앤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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