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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기타법령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2. 6. 3.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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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징계요구사유 - 성실의무위반) 세무사에게 다음 각호와 같이 세무사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실의무 위반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재정경제부 세무사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1. 재화나 용역의 거래가 실제 거래가 아님을 알면서도 세무사가 자기사무소에서 의뢰인의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대리작성한 때

 2. 관련공무원 및 납세자와 결탁하여 법령을 위반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감소시키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환급을 발생시켜 국고의 손실을 초래한 때

 3. 다른 세무사의 업무를 갈취하는 등 부당한 경업행위를 한 때

 4. 사건소개 상습자 및 사건전담자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는 방법에 의하여 직무수임 행위를 한때

 5. 납세자의 비위 또는 약점을 이용하여 직무수임을 강요하거나 유인행위를 한때

 6. 납세자와 공무원간의 금품수수를 중개, 알선, 소개한 때

 7. 세무사가 세무대리 수입금액(보수)을 신고누락한 때

 8. 제1호 내지 제6호 이외에 기타 성실의무를 위반한 때

제11조(징계요구사유 - 진실은폐·허위진술) 세무사에게 다음 각호와 같이 세무사법 제12조 제2항을 위반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재정경제부 세무사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1.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을 알면서도 이를 정당하게 시정하지 아니하고 직무수임을 하거나 이를 방조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때

 2. 세법규정에 위배된 허위의 조정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내국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때

 3. 전표,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 등이 구비되지 아니한 사업자의 장부를 작성하거나 관계증빙서류를 조작한 때

 4.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의 발행과 수취의 내용이 가공거래, 위장자료 교환, 허위계산서 발행 등으로 실거래 사실과 상위한 것을 알면서 이를 방조한 때

 5.합동사무소의 구성원으로서 다른 구성원이 부당한 직무수임을 하는 것을 알면서 계속 묵인한 때

 6. 위장사업자인지 알면서 직무수임행위를 한 때

 7. 소득세와 법인세의 소득금액을 고의적으로 결손신고할 것을 유도한 때

 8. 제1호 내지 제7호 이외에 기타 진실을 은폐한 행위를 한 때

제12조(징계요구사유 - 명의대여) 세무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세무사자격을 사용하여 세무대리업무를 하게 하거나 세무사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대여하고 대여료를 받는 등 명의대여 사실이 있을 때에는 재정경제부 세무사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징계요구사유 - 품위 손상) 세무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에는 재정경제부 세무사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세무사법 제17조 【징계】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제2항에서 정하는 징계를 명할 수 있다. (2009. 1. 30. 개정)

1. 이 법을 위반한 경우 (2009. 1. 30. 개정)

2. 세무사회의 회칙을 위반한 경우 (2009. 1. 30. 개정)

② 세무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009. 1. 30. 개정)

1. 등록취소 (2009. 1. 30. 개정)

2. 2년 이내의 직무정지 (2009. 1. 30. 개정)

3.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2009. 1. 30. 개정)

4. 견책(견책) (2009. 1. 30. 개정)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세무사징계위원회에 징계 요구된 세무사가 제7조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6조에 따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2009. 1. 30. 개정)

④ 해당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징계를 할 수 없다. (2009. 1. 30. 개정)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세무사가 제2항 제3호에 따른 과태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2009. 1. 30. 개정)

⑥ 세무사징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9. 1. 3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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