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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조세조약 -한글본

기타법령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2. 8. 14. 16:39

본문

1979.10.20]
1976.  6.  4 서울에서 서명
1979. 10. 20 발효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는,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의 체결을 희망하고, 그러한 목적으로 각자의 전권대표를 아래와 같이 임명하였으며,

대한민국 정부 : 대한민국 외무부장관 박동진 각하

미합중국 정부 : 대한민국주재 미합중국 특명전권대사 리챠드 엘. 스나이더 각하 상기인들은 그들의 전권위임장을 상호 교환한후 양호 타당함을 확인하여,

다음의 제 조항에 합의하였다.


제1조【대상조세】 [1979.10.20]
(1) 이 협약의 대상이 되는 조세는 다음과 같다.
   (a) 한국의 경우에는 소득세 및 법인세(한국의 조세)
   (b) 미국의 경우에는 내국세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연방소득세(미국의 조세)

(2) 이 협약은 상기 (1)항에 의하여 포함되는 조세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조세로서 이 협약의 서명일자 이후에 현행 조세에 추가하여 부과되거나 또는 현행 조세에 대체하여 부과되는 조세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3) 제7조 (무차별)의 목적상 이 협약은 중앙정부, 주정부 또는 지방정부의 수준에서 부과되는 모든 종류의 조세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제28조(정보의 교환)의 목적상 이 협약은 중앙정부의 수준에서 부과되는 모든 종류의 조세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제2조【일반적 정의】 [1979.10.20]
(1) 달리 문맥에 따르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에 있어서 아래의 용어들은 각기 다음의 의미를 가진다.
   (a) (i) "한국"이라 함은 대한민국을 의미한다.
      (ii) "한국"이라 함은, 지리적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에, 한국의 조세에 관한 법이 효력을 가지는 모든 영역을 의미한다. 한국이라 함은 또한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A) 한국의 영해
   (B) 해저지역의 자연자원의 탐사 및 채취를 목적으로 국제법에 따라 한국이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는 영해 밖의 한국의 연안에 인접한 해저지역의 해상과 하층토, 다만, 이 협약이 적용되는 인, 재산 또는 활동이 그러한 탐사 또는 채취와  관련되는 범위에 한한다.

   b) (i) "미국"이라 함은 미합중국을 의미한다.
      (ii) "미국" 이라 함은 지리적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에, 미국의 제 주와 콜럼비아 특별구를 의미한다. 미국이라 함은 또한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A) 미국의 영해
   (B) 해저지역의 자연자원의 탐사 및 채취를 목적으로 국제법에 따라 미국이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는 영해 밖의 미국의 연안에 인접한 해저지역의 해상과 하층토, 다만, 이 협약이 적용되는 인, 재산 또는 활동이 그러한 탐사 또는 채취와 관련되는 범위에 한한다.
   (c) "체약국"이라 함은 문맥에 따라 한국 또는 미국을 의미한다.
   (d) "인"이라 함은 개인, 조합, 법인, 유산재단, 신탁재단 또는 기타 인의 단체를 포함한다.
   (e) (i) "한국법인" 또는 "한국의 법인" 이라 함은 한국 내에 본점 또는 주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미국법인 제외), 또는 한국의 조세 목적상 한국 법인으로 취급되는 단체를 의미한다.
      (ii) "미국법인" 또는 "미국의 법인" 이라 함은 미국 또는 미국의 제 주 또는 콜럼비아특별구의 법에 따라 설립되거나 또는 조직되는 법인, 또는 미국의 조세목적상 미국법인으로 취급되는 법인격없는 단체를 의미한다.
   (f) "권한있는 당국" 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i) 한국의 경우에는 재무부장관 또는 그의 대리인
      (ii) 미국의 경우에는 재무부장관 또는 그의 대리인
   (g) "국가"라 함은, 어느 하나의 체약국을 말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중앙정부가 대표하는 국가를 의미한다.
   (h) "시민"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i) 한국의 경우에는 한국의 국민
      (ii) 미국의 경우에는 미국의 시민

(2) 이 협약에서 사용되나 이 협약에서 정의되지 아니한 기타의 용어는, 달리 문맥에 따르지 아니하는 한, 그 조세가 결정되는 체약국의 법에 따라 내포하는 의미를 가진다. 상기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 체약국의 법에 따른 그러한 용어의 의미가 타방 체약국의 법에 따른 용어의 의미와 상이하거나, 또는 그러한 용어의 의미가 어느 한 체약국의 법에 따라 용이하게 결정될 수 없는 경우에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중과세를 방지하거나 또는 이 협약의 기타의 목적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협약의 목적상 동 용어의 공통적 의미를 확정할 수 있다.


제3조【과세상의 주소】 [1979.10.20]
(1) 이 협약에 있어서 하기 용어는 각기 다음의 의미를 가진다.
   (a) "한국의 거주자"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i) 한국법인
      (ii) 한국의 조세 목적상 한국에 거주하는 기타의 인(법인 또는 한국의 법에 따라 법인으로 취급되는 단체를 제외함), 다만, 조합원 또는 수탁자로서 행동하는 인의 경우에, 그러한 인에 의하여 발생되는 소득은 거주자의 소득으로서 한국의 조세에 따라야 하는 범위에 한한다.
   (b) "미국의 거주자"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i) 미국법인
      (ii) 미국의 조세 목적상 미국에 거주하는 기타의 인(법인 또는 미국의 법에 따라 법인으로 취급되는 단체를 제외함), 다만, 조합원 또는 수탁자로서 행동하는 인의 경우에, 그러한 인에 의하여 발생되는 소득은 거주자의 소득으로서 미국의 조세에 따라야 하는 범위에 한한다.
   (c) 지불을 행하는 조합의 거주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조합은 조합의 설립 또는 조직에 적용된 국가의 법에 따라 그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2) 상기 (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어느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취된다.
   (a) 동 개인은 그가 주거를 두고 있는 그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b) 동 개인이 양 체약국 내에 주거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는 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가장 밀접한 그 체약국(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c) 동 개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어느 체약국에도 없거나 또는 결정될 수 없을 경우에 그는 그가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는 그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d) 동 개인의 양 체약국 내에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는 그가 시민으로 소속하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e) 동 개인이 양 체약국의 시민으로 되어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의 시민도 아닌 경우에,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그 문제를 해결한다.
본 항의 목적상 주거는 어느 개인이 그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장소를 말한다.

(3) 상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되지 아니하는 개인은, 제4조(과세의 일반규칙)를 포함하여, 이 협약의 모든 목적상 상기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로서만 간주된다.


제4조【과세의 일반규칙】 [1979.10.20]
(1)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는, 이 협약에서 정한 제한에 따를 것으로 하여, 타방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에 대하여 또한 그러한 소득에 대해서만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동 목적상 제6조에 정한 제 규칙(소득의 원천)은 소득의 원천을 결정하기 위하여 적용된다.

(2) 이 협약의 제 규정은 다음의 것에 의하여 현재 또는 차후에 부여되는 비과세, 면제, 비용공제, 세액공제 또는 기타의 공제를 어떠한 방법으로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a) 일방 체약국에 의하여 부과되는 조세를 결정함에 있어서 동 일방 체약국의 법, 또는
   (b) 양 체약국간의 기타 합의

(3) 이 협약의 제 규정은, 개정된 1973년 3월 12일자의 한국외자도입법(법률 제2598호) 또는 한국 내에 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유사한 법의 규정에 따라 미국의 거주자에게 부여되는 혜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국의 법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4) 본조 하기 (5)항을 제외한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어느 체약국은, 이 협약이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였던 것처럼, 동 체약국의 시민 또는 거주자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다.

(5) 상기 (4)항의 규정은 다음의 것에 대하여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a) 제5조 (이중과세의 회피), 제7조 (무차별), 제24조(사회보장 지급금) 및 제27조(상호합의 절차)에 따라 어느 체약국이 부여하는 혜택

   (b) 제20조(교직자), 제21조(학생 및 훈련생) 및 제22조(정부기능)에 따라, 어느 체약국의 시민이 아니거나 또는 동 체약국에의 이주자의 신분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개인에 대하여 동 체약국이 부여하는 혜택

(6)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약의 제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7) 미국의 조세 목적상 미국의 거주자가 아닌 한국의 거주자(한국 정부 또는 그 지방공공단체의 공무원 또는 고용원 제외)의 경우에 미국의 내국세법이 하나의 인적 공제만을 규정하는 한, 이 협약의 서명일자에 유효한 내국세법 제151조 내지 154조에 규정된 조건에 따를 것으로 하여, 미국에 체재하며 과세연도중 납세자와 언제나 미국에 동거하는 동 납세자의 배우자 및 그 자녀에 대하여 인적 공제가 허용된다. 다만 그러한 추가공제는, 동 납세의무자 과세연도중에 내국세법 제864조 (c)항의 의미 내에서, 미국내의 상업 또는 사업의 수행에 실질적으로 관련된 것으로 취급되는 소득으로서 미국내에 원천을 둔 동 납세의무자의 총 소득이, 그 과세연도 중 동 납세의무자의 모든 원천으로부터 생기는 전체 소득에 차지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8) 미국은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인지주회사세와 유보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주식의 전부가 전과세연도 중 한국의 거주자인 (미국의 시민이 아닌자)1인 이상의 개인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되고 있는 경우에 한국법인은 당해 과세연도 중 미국의 개인지주회사세로부터 면제된다. 한국 법인은 특정의 과세연도중 어느 시기에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미국내에서 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한, 당해 과세연도 중 미국의 유보소득세로부터 면제된다.


제5조【이중과세의 회피】 [1979.10.20]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회피된다.
(1) 한국법(법은 그 원칙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개정될 수 있음)의 규정에 의거하고 또한 한국법의 제한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한국은 한국의 국민 또는 거주자에 대하여 미국에 납부한 적절한 소득액을 한국의 조세로부터 공제하며 또한 미국법인의 의결권의 최소한 10퍼센트를 소유하고 있는 한국법인이 특정의 과세연도 중 동 미국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경우에, 동 배당지급의 원인이 되는 이유에 관해서는 동 배당을 지급하는 미국법인이 미국에 납부한 적절한 세액을 공제하는 것을 허용한다. 그러나 적절한 세액은 미국에 납부한 세액에 기초를 두어야 하나 동 국민 또는 거주자의 미국 내에 원천을 둔 순소득이 동일한 과세연도 중 그의 전체 순소득에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한국의 조세액의 부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미국에 납부한 조세에 관해서 한국의 세액공제를 적용할 목적으로 제6조(소득의 원천)에 제규칙이 소득의 원천을 결정하기 위하여 적용된다.

(2) 미국법(법은 그 원칙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개정될 수 있음)의 규정에 의거하고 또한 미국법의 제한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미국은 미국의 시민 또는 거주자에 대하여 미국의 조세로부터 적절한 한국의 세액을 공제하며, 또한 한국법인의 의결권의 최소한 10퍼센트를 소유하고 있는 미국법인이 특정의 과세연도 중 동 한국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경우에, 동 배당지급의 원인이 되는 이윤에 관해서는 동 배당을 지급하는 한국법인이 한국에 납부할 적절한 세액을 공제하는 것을 허용한다. 그러한 적절한 세액은 한국에 납부한 세액에 기초를 두어야 하나, 그 세액공제는 동과세연도 중 미국의 법에 규정된 한도액 (한국내에 원천을 둔 소득 또는 미국외에 원천을 둔 소득에 대한 미국의 조세에 대한 세액공제를 제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한국에 납부한 조세에 관해서 미국의 세액공제를 적용할 목적으로 제6조(소득의 원천)에 규정된 제 규칙이 소득의 원천을 결정하기 위하여 적용된다.


제6조【소득의 원천】 [1979.10.20]
이 협약의 목적상 소득의 원천은 다음과 같이 취급된다.
(1) 배당은 어느 체약국의 법인에 의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그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

(2) 이자는, 어느 체약국.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공공단체 또는 동 체약의 거주자에 의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동 체약국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 전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 이자는 고정사업이 소재하고 있는 국가내에 원천을 둔것으로 간주된다.
   (a) 동 이자를 지급하는 인(그가 어느 체약국의 거주자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음)이 그 이자 지급의 원인이 되는 채무의 발생에 관련된 고정사업장을 일방 체약국내에 두며 또한 동 이자가 동 고정사업장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 또는
   (b) 동 이자를 지급하는 인이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이며, 어느 체약국 이외의 기타 국가내에 고정사업장을 두면서 그 이자 지급의 원인이 되는 채무가 동 고정사업장에 관련하여 발생되며, 그 이자가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며 또한 그 이자가 동 고정사업장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

(3) 제14조(사용료) (4)항에 규정된 재산(선박 또는 항공기에 관해서 본조(5)항에 규정된 것 이외의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동 조항에 규정된 사용료는 어느 체약국내의 동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

(4) 부동산 및 광산, 채석장 또는 기타 자연자원의 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사용료(그러한 재산의 매각 또는 그러한 사용료를 발생시키는 권리로부터 얻는 이득을 포함함)에 의한 소득은 그러한 재산이 어느 체약국 내에 소재하는 경우에만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

(5) 유형재산(동산)의 임대소득은 그러한 재산이 어느 체약국 내에 소재하는 경우에만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 국제운수상의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행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인이 취득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임대소득은 그 임차인이 어느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만 그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

(6) 피고용인으로서 또는 독립적 자격으로서 노무 또는 개인적 용역의 수행에 대하여 또는 타인의 개인적 용역을 제공한 것에 대하여 개인이 받는 소득과 법인의 피고용인 또는 기타의 자의 개인적 용역을 제공한 것에 대하여 법인이 받는 소득은 그러한 용역이 어느 체약국 내에서 수행되는 범위에 한하여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 어느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국제운수에 운행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탑승하여 수행하는 개인적 용역으로부터 받는 소득은 그 용역이 동 선박 또는 항공기의 정규 승무원조의 일원으로 제공되는 경우에 동 체약국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 본 항의 목적상 노무 또는 개인적 용역으로부터 받는 소득은 그러한 용역에 대하여 지급되는 연금(제23조(민간 퇴직임금 및 보험임금) (3)항에 규정된 것)을 포함한다. 본 항의 전기 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2조(정부기능)에 규정된 보수 및 제24조(사회보장 지급금)에 규정된 지급금은 어느 체약국 또는 그 지방공공단체의 공적 자금에 의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동 체약국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

(7) 무형 또는 유형의 개인재산(동산을 포함함)의 매매로부터 얻는 소득(제14조 (사용료)(4)(b)항에 의한 사용료로 규정된 이득은 제외됨)은 그러한 재산이 어느 체약국 내에서 매각되는 경우에만 동 체약국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


(8) 상기(1)항 내지 (7)항에도 불구하고,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수령자가 타방 체약국내에 두는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과 부동산 및 자연자원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배당, 이자, 사용료(제14조(사용료)항에 (4)항에 정의된 것) 및 양도소득은, 그러한 소득, 배당, 이자, 사용료 또는 양도소득을 발생시키는 권리 또는 재산이 동 고정사업장에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만, 동 타방 체약국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

(9) 본조 (1)항 내지 (8)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항목의 소득원천은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그 체약국에 의하여 결정된다. 전기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 체약국의 법에 의한 어떤 항목의 소득원천이, 타방 체약국의 법에 의한 그러한 소득원천과 상이하거나 또는 그러한 소득원천이 어느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용이하게 결정될 수 없을 경우에,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중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또는 이 협약의 기타 목적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협약의 목적을 위한 항목의 소득에 대한 공동의 원천을 확정할 수 있다.


제7조【무차별】 [1979.10.20]
(1)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일방 체약국의 시민은 동 타방 체약국내에서 동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동 타방 체약국의 시민이 부담하는 것보다 더 많은 조세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2)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 체약국내에 두고 있는 고정사업장은 동 타방 체약국 내에서 동일한 활동에 종사하는 동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가 부담하는 것보다 더 많은 조세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본 항은 어느 체약국이 그 개인 거주자에게 시민으로서의 지위 또는 가족부양 책임으로 인하여 부여하는 조세 목적상의 인적공제면제 또는 비용공제를 동 체약국이 타방 체약국의 개인 거주자에게 부여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3) 그 자본의 전부 또는 일부가 타방 체약국의 1인 이상의 거주자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되거나 또는 지배되고 있는 어느 체약국의 법인은, 동일한 활동에 종사하는 동 체약국의 법인으로서 그 자본의 전부가 동 체약국의 1인 이상의 거주자에 의하여 소유되거나 또는 지배되고 있는 동 법인이 부담하거나 또는 부담할 수 있는 조세와 이에 관련되는 요건이 이 외의 다른 또는 더 많은 조세 또는 이에 관련되는 요건을 동 체약국에서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8조【사업소득】 [1979.10.20]
(1)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의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은, 그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 체약국내에서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한,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한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동 거주자가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에 대하여 동 타방 체약국이 과세할 수 있으나,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동 이윤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2)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타방 체약국내에서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동 고정사업장이 동일한 또는 유사한 조건하에서, 동일한 또는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고, 또한 어느 고정사업장을 가진 거주자와 전적으로 독립해서 거래하는 독립적 사업체로 가정하는 경우에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은 각 체약국내에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된다.

(3) 고정사업장의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을 결정함에 있어서 경영비와 일반 관리비를 포함하여 합리적으로 그 이윤에 관련되는 경비는 고정사업장에 소재하는 체약국내에서 또는 다른 곳에서 발생하는가에 관계없이 비용공제가 허용된다.

(4)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의 계산으로, 동 거주자가 타방 체약국내에 둔 고정사업장에 의하거나 또는 동 고정사업장을 가진 그 거주자에 의하여 재화 또는 상품이 구입되는 이유만으로, 이윤은 동 거주자의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다.

(5)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이라 함은 상업 또는 사업의 능동적 수행을 의미한다. 동 활동에는 제조업, 상업, 보험업, 은행업, 금융업, 농업, 수산업 또는 광업활동의 수행과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행, 용역의 제공 및 유형의 개인재산(선박 또는 항공기를 포함함)의 임대가 포함된다. 피고용인으로서 또는 독립적 자격으로 개인이 인적 용역을 수행하는 것은 동 용역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6) (a)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이라 함은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으로 얻는 부동산 및 자연 자원으로부터 얻는 소득, 배당, 이자, 사용료(제14조(사용료)(4)항에 규정된 것) 및 양도소득을 의미한다. 다만, 동 소득이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으로부터 얻어진 것인가에 관계없이 그러한 소득, 배당, 이자, 사용료 또는 양도소득을 발생시키는 재산 또는 권리가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수령자가 타방 체약국내에 두고 있는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만 그러하다.
   (b) 재산 또는 권리가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는가를 결정하기 위하여 고려되어야 할 요소는, 동 권리 또는 재산이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 수행에 사용되고 있는가, 또는 사용을 위하여 보유되고 있는가, 그리고 동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수행된 활동이 동 재산 또는 권리로부터 또는 소득의 취득에 있어서 실질적 요소이었던 것인가를 포함한다. 이러한 목적상 동 재산 또는 권리 또는 동 소득이 동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계상되었는지의 여부를 정당히 고려하여야 한다.

(7)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은 이 협약의 다른 제 조항에서 별도로 취급되는 소득의 항목을 포함하는 경우에, 동 조항에서 달리 규정되는 것을 제외하고, 동 조항의 제 규정은 본 조의 규정을 대체한다.


제9조【고정사업장】 [1979.10.20]
(1) 이 협약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어느 체약국의 거주자가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에 종사하는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를 의미한다.

(2)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라 함은 다음의 것을 포함하나 그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a) 지  점
   (b) 사무소
   (c) 공  장
   (d) 작업장
   (e) 창  고
   (f) 상점 또는 기타 판매소
   (g) 광산.채석장 또는 기타 자연자원의 채취장
   (h)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공사 또는 건설 또는 설비공사

(3) 상기 (1)항 및 (2)항에 불구하고 고정사업장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목적만을 위하여 사용되는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가 포함되지 아니한다.
   (a) 거주자에 속하는 재화 또는 상품의 보관, 전시 또는 인도를 위한 시설의 사용
   (b) 저장, 전시 또는 인도 목적상 거주자에 속하는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 보유
   (c) 타인에 의한 가공 목적상 거주자에 속하는 물품 또는 상품의 재고 보유
   (d) 거주자를 위한 물품 또는 상품의 구입목적상 또는 정보수집을 위한 상업상의 고정된 장소의 보유
   (e) 거주자를 위한 광고, 정보의 제공, 과학적 조사 또는 예비적 또는 보조적 성격을 가지는 유사한 활동을 위한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의 보유 또는
   (f)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지 아니하는 건축공사 또는 건설 또는 설비공사의 보유

(4)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가 본조 (1)항 내지 (3)항에 따라 타방 체약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대리인을 통하여 동 타방 체약국내에서 상업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동 거주자는 동 타방 체약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간주된다.

   (a) 동 거주자 명의의 계약 체결권을 가지며 또한 동 타방 체약국내에서 동 권한을 정규적으로 행사하는 대리인. 다만 동 권한의 행사가 동 거주자의 계산으로 재화 또는 상품을 구입함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또는
   (b) 동 대리인이 정규적으로 주문에 응하거나 또는 인도를 행하는 그 거주자에 속하는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를 동 타방 체약국내에 보유하는 대리인

(5) 상기(3)항의 세항(a), (c) 및 (d)에도 불구하고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 체약국내에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를 가지며, 또한 재화 또는 상품이 (a)동 타방 체약국 내에서 타인에 의하여 가공되어야 하거나 (동 타방 체약국내에서 구입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음), 또는 (b)동 타방 체약국 내에서 구입되는 경우(동 재화 또는 상품이 타방 체약국 외에서 가공되어야 하는 것은 아님)에,
동 재화 또는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동 타방 체약국내에서의 사용, 소비, 처분을 위하여 동 거주자에 의하여 또는 동 거주자를 위하여 매각되면, 동 거주자는 동 타방 체약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간주된다.

(6) 상기(4)항 및 (5)항의 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 체약국내에서 중개인, 일반 위탁매매인 또는 기타의 독립적 지위를 가진 대리인으로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사업을 행하고 있는 동 중계인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이유만으로 동 거주자는 동 타방 체약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7)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 또는 동 타방 체약국내에서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에 종사하는 인(고정사업장을 통하거나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함)과의 특수관계인(제11조 특수관계인에 규정된 자)이라는 사실은, 동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동 타방 체약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고려되어서는 아니된다.

(8) 상기(1)항 내지 (7)항에 규정된 제 원칙은, 이 협약의 목적상 어느 체약국 이외의 다른 국가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는가 또는 어느 체약국의 거주자 이외의 타인이 어느 체약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적용된다.


제10조【해운 및 항공운수】 [1979.10.20]
제8조(사업소득)에 불구하고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가 국제운수상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행으로부터 얻는 소득은 타방 체약국에 의한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본조의 목적상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상의 운행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에는 콘테이너 및 콘테이너의 내륙운송을 위한 트레일러와 기타 관련되는 장비의 사용 또는 임대로부터 발생되는 소득과 같이 동 운행에 부수되는 장비의 사용 또는 임대로부터 발생되는 소득과 같이 동운행에 부수되는 소득이 포함되나, 콘테이너 내륙운송으로부터 발생되는 기타의 소득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11조【특수관계인】 [1979.10.20]
(1) 어느 체약국의 조세관할권에 따라야 하는 인과 기타의 인이 특수관계에 있으며, 또한 그러한 특수관계인 간에 독립인 간에 행하여지는 것과는 상이한 약정을 그들간에 체결하거나, 또는 조건을 부과하는 경우에, 동 약정 또는 조건이 없었더라면 상기 어느인의 소득(또는 손실) 또는 그 인의 납부세액 계산에 고려되었을 것이나 그 약정 또는 조건 때문에 계상되지 아니한 소득, 비용공제, 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액 또는 특수관계인이 납부해야 할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고려될 수 있다.

(2) 이 협약의 목적상 어느 인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타인을 소유하거나 또는 지배하는 경우 또는 어느 제3자가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상기 양자를 소유하거나 또는 지배하는 경우에, 그 인은 동 타인과 특수관계를 가진 것으로 본다. 이 협약의 목적상 "지배"라 함은, 법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또한 여하히 행사되는가 또는 행사할 수 있는가를 불문하고, 모든 종류의 지배를 포함한다.


제12조【배당】 [1979.10.20]
(1)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가 일방 체약국내의 원칙으로부터 받는 배당은 양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2)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가 일방 체약국내의 원칙으로부터 받는 배당에 대하여 동 일방 체약국이 부과하는 세율은 아래의 것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a) 총배당액의 15퍼센트, 또는
   (b) 배당 수취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사정하에서 총배당액의 10퍼센트
      (i) 배당지급 일자에 선행하는 지급법인의 과세연도의 일부기간중 및 그 직전 과세연도의 전체 기간중에 지급법인의 발행된 의결권 주식중 적어도 10퍼센트를 배당수취 법인이 소유하며, 또한
      (ii) 상기 직전 과세연도중에 지급법인의 총소득의 25퍼센트 이하가 이자 또는 배당으로 구성되는 경우(은행, 보험 또는 금융업으로 발생한 이자와 동 배당 또는 이자의 수취시에 발행된 의결권 주식중 50퍼센트 이상을 지급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과 이자는 제외됨).

(3)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배당수취인이 타방 체약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며 또한 배당을 지급받는 주식이 동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을 가지는 경우에는, 상기(2)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8조(사업소득) (6)(a)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제13조【이자】 [1979.10.20]
(1)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일방 체약국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한 이자는 양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 될 수 있다.

(2)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일방 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 일방 체약국이 부과하는 세율은 그 이자 총액의 12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3) 상기 (1)항 및 (2)항에 불구하고 일방 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한 이자는 그 소득이 타방 체약국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할 것으로 하여, 타방 체약국 정부 그 지방공공단체 또는 그 중앙은행에 의하여 그 수익으로 발생되거나 또는 동 정부 또는 동 중앙은행 또는 정부와 중앙은행의 양자가 전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기관에 의하여 그 수익으로 발생되는 경우에는, 동 일방 체약국에 의한 과세로부터 면제된다.

(4)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이자의 수취인이 타방 체약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며 또한 동 이자를 발생시키는 채무가 동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 상기(2)항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8조(사업소득) (6)(a)항이 적용된다.

(5) 어느 특수관계인에게 이자로서 지급된 표시 금액이 비특수관계인에게 지급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본조의 규정은 비특수관계인에게 지급되었을 이자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에 초과 지급액은, 적용할 수 있다면, 이 협약의 제규정을 포함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각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6) 이 협약에서 사용되는 "이자"라 함은 공채, 사채, 국채, 어음 또는, 그 담보의 유무와 이익 참가권의 수반 여부에 관계없는, 기타의 채무증서와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및 그 소득의 원천이 있는 체약국의 세법에 따라 금전의 대부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취급되는 기타의 소득을 의미한다.


제14조【사용료】 [1979.10.20]
(1)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일방 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사용료에 대하여 동 일방 체약국이 부과하는 조세는, 하기(2)항 및 (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2) 저작권 또는 문학, 연극, 음악 또는 예술작품의 생산 또는 재생산권으로부터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발생되는 사용료와,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방송용 필름과 테이프를 포함하여 영화필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 받는 사용료는, 동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세율로써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없다.

(3)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 수취인이 타방 체약국내에서 고정사업장을 가지며 또한 동 사용료를 발생시키는 권리 또는 재산이 동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기 (1)항 및 (2)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8조(사업소득) (6) (a)항이 적용된다.

(4) 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a) 문학.예술.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 특허, 의장,신안,도면, 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 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 지식, 경험, 기능(기술), 선박 또는 항공기(임대인이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상의 운행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인 경우에 한함)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b)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선박 또는 항공기는 제외됨)의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처분에서 발생한 소득중에서 동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유상처분으로 취득된 금액이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의 생산성, 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는 부분. 사용료에는 광산, 채석장 또는 기타 자연자원의 운용에 관련하여 지급되는 사용료, 임차료 또는 기타의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5) 특수관계인에게 사용료로서 지급된 금액이 비특수관계인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본 조의 제 규정은 비특수관계인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의 상당액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에 초과 지급금은,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 이 협약의 제 규정을 포함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각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제15조【부동산 소득】 [1979.10.20]
(1) 사용료 및 자연자원의 채취에 관련된 기타의 지급금을 포함한 부동산 소득과 동 사용료 또는 기타의 지급금을 발생시키는 재산 또는 권리의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처분으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은 그러한 부동산 또는 자연자원이 소재하는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이 협약의 목적상 부동산에 의하여 담보가 결정되었거나 또는 사용료 혹은 자연자원의 채취에 관련되는 기타의 지급금을 발생시키는 권리에 의하여 담보가 설정된, 채무에 대한 이자는 부동산 소득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2) 상기 (1)항은 부동산의 용익권, 직접사용, 임대 또는 기타 형태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적용된다.


제16조【양도소득】 [1979.10.20]
(1)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는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자본적 자산의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처분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타방 체약국에 의한 과세로부터 면제된다.
   (a) 타방 체약국에 소재하는 재산으로서 제15조(부동산 소득)에 규정된 재산의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처분으로부터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동 소득이 발생되는 경우
   (b)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동 소득의 수취인이 타방 체약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며 또한 동 소득을 발생시키는 재산이 동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
   (c)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으로서 동 소득의 수취인이
      (i) 과세연도중 총 183일 이상의 단일기간 또는 제기간 동안 타방 체약국내에 고정시설을 유지하며 또한 동 이득을 발생시키는 재산이 동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거나 또는
      (ii) 동 수취인이 과세연도중 총 183일 이상의 단일기간 또는 제 기간 동안 타방 체약국에 체재하는 경우

(2) 상기 (1)(a)항에 규정된 소득의 경우에는 제15조(부동산 소득)의 규정이 적용된다. 상기(1)(b)항에 규정된 소득의 경우에는 제8조(사업소득)의 규정이 적용된다.


제17조【투자회사 또는 지주회사】 [1979.10.20]
타방 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배당, 이자, 사용료 또는 양도소득을 발생시키는 일방 체약국의 법인은 다음의 경우에 제12조(배당), 제13조(이자), 제14조(사용료) 또는 제16조(양도소득)상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다.

   (a) 특별조치에 의한 이유로 동 배당, 이자, 사용료 또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상기 일방 체약국이 동 법인에 부과하는 조세가, 동 일방 체약국이 법인소득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부과하는 조세보다 실질적으로 적으며, 또한
   (b) 동 법인 자본의 25퍼센트 이상이 상기 일방 체약국의 개인 거주자가 아닌 (또는 한국법인의 경우에는 미국시민)1인 이상의 인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되는 것으로 등록되어 있거나, 또는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간의 협의를 거쳐 달리 결정되는 경우


제18조【독립적 인적용역】 [1979.10.20]
(1)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동 일방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하기 (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동 소득은 타방 체약국에 의한 과세로부터 면제된다.

(2)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타방 체약국내에서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다음의 경우에,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a) 동 개인이 과세연도중 총 183일 이상의 단일기간 또는 제 기간동안 동 타방체약국 내에 체재하는 경우
   (b) 상기 소득이 과세연도중 미화 3,000불 또는 이에 상당하는 원화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c) 동 개인이 동 과세연도중 총 183일 이상의 단일기간 또는 제 기간동안 동 타방 체약국 내에 고정시설을 유지하는 경우, 다만, 이 경우에는 동 고정시설에 귀속되는 소득액에 한한다.


제19조【근로소득】 [1979.10.20]
(1) 법인의 직원으로서 제공한 용역에 대한 보수를 포함하여, 피고용인으로서 제공한 노무 또는 인적용역으로부터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에 의하여 발생되는 임금, 급여 및 이와 유사한 보수는 동 일방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하기 (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타방 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보수는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해서도 과세될 수 있다.

(2)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에 의하여 발생되는 상기(1)항에 규정된 보수는 다음의 경우에 타방 체약국에 의해서도 과세로부터 면제된다.
   (a) 동 개인이 과세연도중 총 183일 미만의 단일기간 또는 기간 동안 동 타방 체약국내에 체재하는 경우
   (b) 동 개인이 동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 또는 동 일방 체약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피고용인인 경우
   (c) 고용주가 동 타방 체약국내에 두고 있는 고정사업장이 동 보수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경우, 및
   (d) 동 소득이 미화 3,000불 또는 이에 상당하는 원화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상기 (2)항에 불구하고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가 국제운수상 운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피고용인으로서 노무 또는 인적용역의 제공으로부터 동 개인이 취득하는 보수는, 동 개인이 동 선박 또는 항공기의 정규승무원조의 일원인 경우에,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한 과세로부터 면제된다.


제20조【교직자】 [1979.10.20]
(1)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 체약국이 정부,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공공단체 또는 동 타방 체약국내의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에 의하여, 대학 또는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의 목적으로 또는 강의와 연구의 양자를 위한 목적으로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할 예정의 기간동안 동 타방 체약국으로 초청되고 또한 일차적으로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 동 타방 체약국에 오는 경우 상기 대학 또는 교육기관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에 대한 인적용역으로부터 받는 동 거주자의 소득은, 동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 도착한 일자로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한 과세로부터 면제된다.

(2) 상기 연구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지 아니하고 일차적으로 특정인 또는 특정인들을 위하여 수행되는 경우에, 동 연구로부터 받는 소득에는 본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21조【학생 및 훈련생】 [1979.10.20]
(1) (a)타방 체약국에 일시적으로 체재하게 되는 당시에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으로서 하기에 일차적 목적을 위하여 동 타방 체약국에 일시적으로 체재하는 자는, 동 개인이 동 타방 체약국에 도착한 일자로부터 5개의 과세연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하기 세항(b)에 규정된 금액에 대하여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한 과세로부터 면제된다.
      (i) 동 타방 체약국내의 대학 또는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에서의 수학
      (ii) 전문직업 또는 전문적 특기의 실무에 종사하기 위한 자격에 필요한 연수, 또는
      (iii) 정부, 종교, 자선, 과학, 문학 또는 교육기관으로부터 받는 교부금 수당 또는 장려금의 수취인으로서의 수학 또는 연구
   (b) 상기 세항(a)에 언급된 자금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i) 동 개인의 생계, 교육, 수학, 연구 또는 훈련 목적을 위한 해외로부터의 송금
      (ii) 교부금, 수당 또는 장려금
      (iii) 동 타방 체약국에서 수행한 인적용역으로부터 받는 소득으로서 과세연도중 미화 2,000불 또는 이에 상당하는 원화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

(2) 타방 체약국에 일시적으로 체재하게 되는 당시에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으로서, 하기의 일차적 목적을 위하여 동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의 피고용인으로서 또는 동 거주자와의 계약에 따라 동 타방 체약국에 일시적으로 체재하는 자는 미화 5,000불 또는 이에 상당하는 원화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총액으로서 인적용역으로부터 받는 소득에 대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한 과세로부터 면제된다.
   (a) 동 일방 체약국의 동 거주자 이외의 인 또는 동 거주자와 관련이 있는 인 이외의 인으로부터의 기술상, 전문직업상 또는 사업상의 경험 습득, 또는
   (b) 동 타방 체약국내의 대학 또는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에서의 수학

(3) 타방 체약국에 일시적으로 체재하게 되는 당시에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훈련, 연구 또는 수학의 일차적 목적을 위하여 동 타방 체약국의 정부가 후원하는 사업계획에의 참가자로서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동 타방 체약국에 일시적으로 체재하는 자는, 미화 10,000불 또는 이에 상당하는 원화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총액으로서 동 타방 체약국에서 수행한 훈련, 또는 수학에 관련된 인적용역으로부터 받는 소득에 대하여,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한 과세로부터 면제된다.

(4) 제20조(교직자)와 본 조(1)항에 규정된 혜택은, 통산할 경우에 동 혜택을 주장하는 개인의 도착일자로부터 5개의 과세연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합리적으로 또는 관례적으로 동 체재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기간에 대해서만 그 적용이 연장된다.


제22조【정부기능】 [1979.10.20]
일방 체약국 또는 그 정부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피고용인으로서 제공한 노무 또는 인적용역에 대하여, 동 일방 체약국의 공공자금으로부터 동 일방 체약국의 시민에게, 퇴직연금.보험연금 또는 유사한 이익을 포함하여 지급되는 임금, 급료 및 유사한 보수는,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한 과세로부터 면제된다.


제23조【민간 퇴직연금 및 보험연금】 [1979.10.20]
(1) 제22조 (정부기능)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과거의 고용에 대한 대가로서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에게 지급되는 퇴직연금 및 기타의 유사한 보수는 동 일방 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2)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에게 지급되는 별거수당과 보험연금은 동 일방 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3) 본 조에서 사용되는 "퇴직연금 및 기타의 유사한 보수"라 함은, (a) 제공된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퇴직 또는 사망의 이유에 의하거나, (b) 또는 과거의 고용에 관련하여 받는 상해보상의 방법으로 지급되는 정기 지급금을 의미한다.

(4) 본 조에서 사용되는 "보험연금"이라 함은 적당하고 충분한 대가의 대상으로 (제공된 용역에 대한 것을 제외함) 지급의무에 따라 생존기간 또는 특정 연한 동안 소정의 시기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소정의 금액을 의미한다.

(5) 본 조에서 사용되는 "별거수당"이라 함은 이혼명령, 별거수당 합의서, 부양 또는 별거합의서에 따른 정기적 지급금으로서 수취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의 국내법에 따라 동 수취인에게 과세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제24조【사회보장 지급금】 [1979.10.20]
일방 체약국에 의하여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에게(한국이 그러한 지급을 하는 경우에는 미국의 시민인 개인) 지급되는 사회보장 지급금과 기타의 공직 연금은 동 일방 체약국내에서만 과세된다. 본 조는 제22조(정부기능)에 규정된 지급금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25조【사회보장세의 면제】 [1979.10.20]
(1) 내국세법 제21장에 의하여 부과되는 조세는, 미국의 이민 및 국적법(8U.S.C 1101 (a)(15)(H)(ii)) 제101조          (a)(15)(H)(ii)항에 따라 괌도의 입국 허가를 받은 비이민 목적의 외국인으로서, 일시적으로 괌도에 체재하는 동안, 한국의 거주자가 괌도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로서 지급받는 임금에 대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상기 (1)항에 규정된 면제는 내국세법 제3121조 (b)(18)항에 의하여 규정된 유사한 면제가 허용되는 기간동안만 계속된다.


제26조【외교관 및 영사관】 [1979.10.20]
협약의 어느 규정도 국제법의 일반규칙 또는 특별협정의 규정에 의거한 외교관 및 영사관의 과세상의 특권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제27조【상호합의 절차】 [1979.10.20]
(1) 일방 체약국 또는 양 체약국의 과세 처분이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대하여 이 협약에 의거하지 아니하는 과세의 결과를 가져오거나 또는 가져올 것으로 동 거주자가 간주하는 경우에, 동 거주자는 양 체약국의 국내법에 의하여 규정된 구제절차에 불구하고, 그가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그 사건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동 청구를 받은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의하여 동 거주자의 청구가 이유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 동 체약국은 이 협약의 규정에 배치되는 과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타방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과의 합의에 도달하도록 노력한다.

(2)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약의 적용에 관하여 발생하는 곤란 또는 의문을 상호합의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특히,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a)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와 타방 체약국내에 소재하는 동 거주자의 고정사업장에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을 동일하게 귀속하는 것
   (b) 일방 체약국의 조세 관할에 따라야 하는 인과 특수관계인 간에 소득, 비용공제.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를 동일하게 할당하는 것
   (c) 특정 소득항목의 원천을 동일하게 결정하는 것
   (d) 소득과 비용공제를 일관성있게 계산하는 것, 또는
   (e) 이 협약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동일하게 정의하는 것

(3)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본조에서 의미하는 합의에 도달할 목적으로, 상호간에 직접적으로 의견교환을 할 수 있다. 합의에 도달할 목적으로 유익하다고 간주되는 경우에 권한있는 당국은 구두의 의견교환을 위하여 상호 회합할 수 있다.

(4) 권한있는 당국이 그러한 합의에 도달하는 경우에는, 동 합의에 따라 양 체약국이 동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며 또한 조세의 환불 또는 세액공제를 허용한다.


제28조【정보교환】 [1979.10.20]
1)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약의 제 규정을 이행하고, 부정행위를 방지하며 또한 이 협약이 적용되는 조세에 관한 법령상 제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한다. 다만, 동 정보는 각 체약국의 법과 행정관례에 따라 그 조세에 관하여 입수할 수 있는 종류의 것일 것을 조건으로 한다.

(2) 상기와 같이 교환된 정보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비밀로 취급된다.
   (a) 동 정보가 관계자에게 공개될 수 있는 경우, 또는
   (b) 동 정보가 이 협약이 적용되는 조세의 부과, 징수, 강제집행 또는 동 조세에 관한 소송에 관련되는 공적기록의 일부가 될 수 있는 경우

(3) 공공정책에 위배되는 정보는 교환되어서는 아니된다.

(4) 일방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의하여 특별히 요청을 받는 경우에 타방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증인의 증언과 미편집 원작 (서적, 서류, 진술, 기록, 계산서 또는 저작물을 포함함)의 사본형태로, 본 조에 따른 정보를 제공한다. 동 증언과 문서는 양 체약국의 법과 행정관례에 따라 그 조세에 관하여 입수할 수 있는 동일한 범위의 것으로 한다.

(5) 정보의 교환은 정규적으로 하거나 또는 특별한 사건에 관하여 요청을 받아 행한다.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정규적으로 제공되는 정보의 목록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6)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제1조(대상조세) (1)항에 언급된 세법의 개정 및 제1조(대상조세) (2)항에 언급된 조세의 채택에 관하여, 그 개정 또는 새 법령을 적어도 연1회 송부함으로써 상호 통보한다.

(7)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규정, 통첩 또는 사법적 결정의 형태에 관계없이, 각 체약국에 의한 이 협약의 적용에 관한 자료의 발간을 적어도 연1회 송부함으로써 상호 통보한다.


제29조【적용지역의 확대】 [1979.10.20]
(1) 어느 일방 체약국은, 이 협약이 계속하여 유효한 기간동안 언제라도 외교경로를 통하여 타방 체약국에 대한 서면통고로써, 동 일방 체약국이 국세관계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또한 이 협약의 대상이 되고 있는 조세와 그 성질이 실질적으로 유사한 조세를 부과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이 협약이 달리 적용되지 아니하는 지역)에 대하여, 이협약의 적용이, 전면으로 또는 부분으로 또는 특수한 경우의 특별한 적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수정을 가하여 확대된다는 희망을 표시할 수 있다. 상기 지역에 관하여 상기 통고를 수락한다는 것을 외교경로를 통한 서면의 회신으로 타방 체약국이 상기 일방 체약국에 전달하고 또한 동 통고와 회신이 비준되며 또한 비준서가 교환되는 경우에 이 협약은, 전면으로 또는 부분으로 또는 동 통고에 명시된 대로 특수한 경우의 특별한 적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되는 수정을 가하여 동 통고에 표시된 지역에 대하여 적용되며 또한 동 통고에 명시된 일자에 발효한다. 그러한 지역에 관한 상기의 수락과 비준서의 교환이 없는 경우에는 이 협약이 어느 규정도 동 지역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상기 (1)항에 따른 적용확대에 관한 발효일자 후에는 언제라도, 체약국의 어느 일방은 외교경로를 통하여 타방 체약국에 대한 6개월전의 종료 통고로써 상기 (1)항에 따라 적용이 확대되었던 지역에 대한 이 협약의 적용을 종료시킬 수 있으며, 또한 그러한 경우에 이 협약은 6개월의 기간만료 후 그 익년 1월 1일부터 상기통고속에 표시한 지역에 대하여 적용되지 아니하며, 또한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나, 한국, 미국 또는 상기(1)항에 따라 적용이 확대되었던 기타의 지역에 대한 이 협약의 계속적인 적용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3) 한국 또는 미국에 의한 통고에 의하여 적용이 확대되는 지역에 관하여 이 협약을 적용함에 있어서 "한국" 또는 "미국"이라 함은, 경우에 따라, 동 지역을 언급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4) 제32조(종료)의 규정에 따른 한국 또는 미국에 대한 이 협약의 종료는 양 체약국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달리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본조에 따라 한국 또는 미국에 의하여 협약의 적용이 확대되었던 지역에 대한 이 협약의 적용을 종료시킨다.


제30조【징수협조】 [1979.10.20]
(1) 각 체약국은, 이 협약에 따라 타방 체약국에 의하여 부여된 조세의 면제 또는 경감세율이 그러한 이익을 받을 권리가 없는 자에 의하여 향유되어서는 아니되는 것을 보장하도록,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하여 부과되는 조세를 동 타방 체약국을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에 노력한다.

(2) 어느 경우에도 본조는, 조세의 징수에 관한 어느 체약국의 법, 행정관례 또는 공공정책과 상치되는 조치를 취할 의무를, 어느 체약국에 지우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제31조【발효】 [1979.10.20]
이 협약은 비준되어야 하며, 비준서는 가능한 한 조속히 워싱턴에서 교환된다. 이 협약은 비준서의 교환으로부터 30일후에 효력을 발생하며, 아래와 같이 처음으로 시행된다.
   (a) 원천징수세율 및 제25조 (사회보장세의 면제)에 관해서는 이 협약의 발효일자 이후 두 번째 달의 첫째 일자 이후에 지급되는 금액에 대하여 시행됨.
   (b) 기타의 조세에 관해서는 이 협약의 발효일자의 그 익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되는 과세연도부터 시행됨.


제32조【종료】 [1979.10.20]
이 협약은 어느 체약국에 의하여 종료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외교경로를 통한 적어도 6개월전의 종료 통고를 행할 조건으로, 이 협약이 발효한 일자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언제라도 어느 체약국은 협약을 종료시킬 수 있다. 그러한 경우에 이 협약은 6개월의 기간 만료후 그 익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되는 과세연도의 소득(원천세와 사회보장세의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에 대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1976년 6월 4일 서울에서 한국어와 영어로 원본 2통을 작성하였다.

대한민국을 위하여
미합중국을 위하여


제안각서(1979.10.20)【】 [1979.10.20]
교  환  공  문
(미국측 제안각서)

각하,
본인은 한국정부와 미국정부간에 서명된 소득에 관한 조세협약에 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동협약의 교섭과정에서 한국대표단은, 첫째, 미국의 자본과 기술에 대한 이전을 촉진시키는데 특별한 유인이 되는 조항들을 동 협약에 보다 더 포함시킬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또한 둘째, 동 협약은 그 제1조 (1)에 언급된 조세에 관련하여 부과되는 한국의 방위세에 적용됨을 진술하였습니다.
미국대표단은 특별한 투자유인을 위한 조항들에 동의할 수가 없었지만, 본인은 한국에의 투자증대에 관하여 귀국정부가 부여하고 있는 중요성을 본국정부가 인정하고 있음을 귀하에게 보장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사정이 허락하는 경우에, 미국정부는 미국의 조세제도가 한국정부에 의하여 제공되는 유인에 관여하는 것을 극소화시키고 또한 여타의 개발도 상국에 대한 미국정부의 소득세정책과 부합되는 조항들을 동 협약에 반영시킬 목적으로 토의를 재개할 용의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본인은 협약 제1조 (1)의 “한국의 조세”에는 동조에 언급된 조세에 부과되는 한국의 방위세가 포함되는 것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해석한다는 귀하의 확인에 감사하고자 합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외무부장관 박 동 진 귀하 /서 명/

미합중국 대사 리챠드ㆍ엘ㆍ스나이더

(한국측 회답각서)
1976년 6월 4일

각하,
본인은 미국의 대한투자증대 및 조세협약 제1조 (1)에 언급된 조세에 관련하여 부과되는 한국의 방위세에 대한 동 협약의 적용에 관한 각하의 1976년 6월 4일자의 서한을 접수,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사정이 허락하는 경우에, 미국의 조세제도가 한국정부에 의하여 제공되는 유인에 관여하는 것을 극소화시키고 또한 여타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미국정부의 소득세정책과 부합되는 조항들을 동 협약에 반영시킬 목적으로 미국정부가 토의를 재개할 용의가 되어 있다는 것에 유의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조세협약 제1조 (1)에 언급된 한국의 조세에 정의에는 동조에 언급된 조세에 부과되는 한국의 방위세가 포함됨을 확인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대한민국주재 미합중국특명전권대사 리챠드ㆍ엘ㆍ스나이더 각하 /서 명/
외무부장관 박 동 진



Technical Explanation 【】 [1979.10.20]

 

< 출처 : 국세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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