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인이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되는 채권인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과 업무무관 대여금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이므로,
질의의 1999.01.01.이후 발생한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과 업무무관 대여금의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제외 채권에 해당되는 것이며,
2. 법인이 상가 임대로 인한 상가 건물 임대료에 미수채권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각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에 관련법령을 붙여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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