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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관련 세무및 회계처리, 당첨자가 제세공과금부담시

법인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09. 10. 22.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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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을 구입하고  이에 관련한 회계처리는 2가지 방법으로 할수 있다 <1안>이 원칙이며 <2안>은 편의상 할수 있는 방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안>

1) 경품구입시

   경품(재고자산) 1,000,000          현    금         1,100,000

   부가세 예수금    100,000

 2) 경품지급시

   광고비              1,100,000          부가세예수금       100,000

                                                   경품(재고자산)   1,000,000

   현금                  242,000            예수금                 242,000

    --> 매출부가세는 회사에서 부담하고, 소득세와 주민세는 경품당첨자가 부담하는 경우를 가정하였습니다.

<2안>
1) 경품구입시

   경품(재고자산)   1,100,000          현    금            1,100,000

2) 경품지급시
   광고비               1,100,000           경품(재고자산) 1,100,000
   현   금                  242,000           제세예수금         242,000  ( 주민세, 소득세 기타소득 원천징수 22%)


참고자료 첨부합니다.

 

부가46015-2223, 1999.07.30

사업자가 자기의 고객중 추첨을 통하여 당첨된 자에게 경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당해 경품 구입에 대한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46011-21144, 2000.09.08

2. 경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경품제공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부가가치세를 기타소득 수입금액에 포함하는 것이나, 당첨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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