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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지출증빙(또는 적격지출증빙)과 증빙불비가산세

법인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1. 9. 20.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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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는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순이익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된 세금을 납부한다. 과세당국은 수익(즉 매출)은 증빙이 없어도 인정하지만 비용(매입등 지출)은 증빙이 없으면 인정하지 아니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과세당국으로부터 인정받을수 있는  적격증빙을 수취하는 것이 절세의 기본이라 할 것입니다.  


■ 정규지출증빙의 수취요건 및 증빙불비가산세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 거래 건당 공급가액이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규증빙을 수취보관하여야 합니다. 정규증빙을 수취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미수취분에 해당되는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정규증빙수취대상거래 요건
(,,③ 모두 충족)
①사업자와의 거래
②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
3만원 초과 거래(접대비 1만원) 


※ 만일 위 요건에 해당되어 정규 증빙을 수취해야하나 하지 못할 경우영수증 입금확인증 또는 계좌이체내역이 있어야 가산세를 물더라도 경비로 인정받 을 수 있습니다
. 

※ 접대비의 경우 1만원 초과시 반드시 신용카드등 정규증빙을 받아야 하며 이때 법인은 꼭 법인명의의 신용카드로만 사용해야만 비용으로 인정받을수 있습니다.(1만원 초과시 법인소속의  임직원 개인 카드 사용분의 접대비 처리 불가) 

※경조사비의 경우 20만원까지는 현금사용 인정하며 이때는 청첩장이나 기타 증빙자료 또는 내부시스템결재를 받은 지출결의서등을 관련증빙으로 할 수 있습니다. 


①사업자 이외의 자와의 거래
사업자이외의 자에게 매입하는 경우 정규증빙이 아니더라도 경비인정되고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한다.
예시) 노인들에게 매입하는 폐지 및 고철

 

②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 이외의 지출
공급대가 이외의 지출은 정규증빙을 수취하지 않더라도 비용인정되고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한다.
예시) 연체이자나 지연이자 클레임비용


3만원(접대비 1만원)이하의 거래
정규증빙 또는 적격증비을 수취하지 않더라도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나허위비용으로 계상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 정규지출증빙(적격지출증빙)의 종류
 

정규지출증빙(적격지출증빙)인 것
1) 세금계산서
2)
계산서
3)
신용카드 매출전표 / 직불카드매출전표 / 현금영수증 

※ 사업자이면서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한 경우(영수증만 발행가능한 여객사업자 목욕탕등) : 신용카드 매출전표등을 수취해야 정규지출증빙 인정됩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후 결제를 신용카드로 하는 것이 세법상 문제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신용카드를 발행한후 세금계산서를 중복발행하는 것은 금지되어있으나, 중복발행해도 가산세가 적용되지는 아니하며, 세금계산서 기준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의 경우 소득공제용(근로자연말정산용)과 지출증빙용(사업자용)이 있습니다. 물품등을 구입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등을 위해서는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용인 소득공제용이 아닌 꼭 <사업자의 지출증빙용>으로 받아야합니다. 


정규지출증빙(적격지출증빙)이 아닌 것
영수증 / 계좌이체내역/ 송금증입금표 등은 정규지출증빙(적격지출증빙)이 아니어서 증빙불비가산세는 부과되는 증빙이며, 사실이 확인될 경우 비용은 인정되는 증빙인 것입니다.  


※ 정규증빙(또는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할 경우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되더라도, 그 비용의 지출이 인정되면 경비처리는 가능합니다.  


■ 신용카드(직불카드)매출전표 
 

법인및 개인사업자의 법인카드 및 사업자카드 임직원 명의의 카드는 법인사업자가 접대비를 지출할때 1만원이상을 결제할 때 법인카드를 반드시 사용해야하며, 그 이외의 경우는 사업에 사용한 경비로 인정되면 100% 비용인정됩니다.   


정규지출증빙(적격지출증빙)으로 인정되는것
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사업자카드(법인카드) 경비사용액
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직원명의카드의 경비사용액
개인사업자의 직원명의카드의 접대비 사용액


정규지출증빙(적격지출증빙)으로 인정되지 아니한것 
법인사업자의 법인카드이외의 직원카드의 1만원이상 접대비 사용액  


■ 정규증빙나 기타 영수증등을 안받아도 되는 경우
(정규지출증빙특례규정)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정규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하고 영수증등 기타의 증빙서류를 수취한 경우에도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하단 22번의 경비 등 송금명세서 제출대상의 거래에는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법인세 신고시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하므로 예시된 거래에 대하여는 대금을 지급할 때 반드시 금융기관을 통하여 송금하고 거래 상대방의 성명,상호,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확인해 두어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
읍면 지역 소재 간이과세자와의 거래
(2) 금융보험용역(은행등 금융기관과의 거래)
(3)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등과의 거래
(4) 농어민과의 거래
(5) 국가 등과의 거래
(6) 비영리법인과의 거래
(7)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 프리랜서, 커미션비등 )
(8)
사업의 양도
(9) 전기통신방송용역
(10) 국외에서의 공급
(11) 공매경매수용
(12) 부동산구입
(13) 주택임대용역
(14) 택시운송용역
(15) 입장권 등 전산발매통합관리시스템 가입자와의 거래
(16) 항공기의 항행용역
(17) 간주임대료의 부가가치세
(18) 연체이자 지급분
(19) 철도여객 운송용역
(20) 세법상 접대비 필요경비 부인분(3만원초과 법인카드 미사용접대비등)
(21)
유료도로 통행료
(22) 경비 등 송금명세서 제출대상(반드시 금융기관을 통해 결제해야 합니다.)
-
부동산임대용역(간이과세자가 공급하는 경우)
-
임가공용역(법인 및 일반과세자가 아닌 자가 공급하는 경우)
-
운송용역(택시제외)
-
재활용폐자원 등(간이과세자가 공급하는 경우)
-
영업권,산업재산권 등
- 상업서류송달용역
- 인터넷,PC통신 등
- 우편주문판매
- 중개수수료   

■ 기타유의사항

사업과 관련한 거래임을 입증가능한 증빙서류 구비
상대방 상호간 지출의 사업관련 여부를 정규지출증빙이나 영수증만으로 판단하기가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세법상 정규지출증빙외에 거래와 관련되는 계약서, 견적서, 송장, 거래명세표 등 거래증빙을 확실히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금지급사실 입증가능한 증빙
서류 확보
종종 거래 상대방이 세무조사를 받고 자료상등으로 판명되는 경우 관할세무서로부터 그 거래 상대방과의 거래에 대해 가공거래 혐의를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세금계산서 등 법정지출증빙을 교부받았어도 대금은 가급적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하고 송금영수증, 계좌이체확인서 등을 갖추어 놓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관련 거래에 대한 계약서나 거래명세서등도 함께 구비해 놓는게 좋겠습니다. 


지출증빙서류의 보관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법인세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합니다.(2009년 발생한 이월결손금부터는 10년간 공제가능하며 이때의 보관기한은 11년임) 

 
<
첨부법령>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60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1998. 12. 28. 신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6. 12. 30. 개정)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117에서 같다) (2006. 12. 30. 개정)
1
2. 현금영수증 (2006. 12. 30. 신설)
2. 「부가가치세법」 16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2006. 12. 30. 개정)
3. 121
「소득세법」 163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2006. 12. 30.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116 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007. 2. 28. 개정)

1. 법인.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 비영리법인(2 1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1998. 12. 31. 개정)

.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소득세법 시행령」 208조의 2 1 3의 규정에 의한 금융ㆍ보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5. 2. 19. 개정)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1998. 12. 31. 개정)

2. 「부가가치세법」 2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다만,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부가가치세법」 25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하 “신용카드가맹점”이라 한다)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126조의 3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이하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이 아닌 사업자를 제외한다. (2007. 2. 28. 단서개정)

3. 「소득세법」 28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및 동법 119 3호ㆍ제5 또는 10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 다만, 동법 120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를 제외한다. (2006. 2. 9. 개정)

116 2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9. 2. 4. 개정)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3만원 이하인 경우 (2009. 2. 4. 개정)

. (삭제, 2009. 2. 4.)

. (, 2009. 2. 4.)

. (삭제, 2009. 2. 4.)

2. 농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농업 중 작물재배업ㆍ축산업ㆍ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2006. 2. 9. 개정)

3. 「소득세법」 127 1 3에 규정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것에 한한다) (2005. 2. 19. 개정)

4. 164 7 1의 규정에 의한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2005. 2. 19. 신설)

5.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소속기관 직제 부칙)

116 2 1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및 「조세특례제한법」 126조의 2 1의 규정에 의한 선불카드(이하 이 조에서 “직불카드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2007. 2. 28. 개정)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116 2 1에 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2002. 12. 30. 신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의 월별이용대금명세서 (2005. 2. 19. 개정)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전송받아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에 보관하고 있는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의 거래정보(「국세기본법 시행령」 65조의 7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5. 2. 19. 개정)

*참고사례(법인46012-1366, 2000.06.15)

법인이 사규에 따라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경비중 사업자로부터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빙불비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전산발매통합관리시스템에 가입한 사업자로부터 승차권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46011-477, 2000.04.22

【질의】

(질의내용)

폐자원(, 황동, 알루미늄, 종이, 빈병 등)을 주로 사업자등록이 없는 일반인으로부터 구입하여 도매로 판매하고 있음.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사업자등록이 없는 일반인으로부터 구입시 송금명세서뿐만 아니라 정규증빙서류 제출의무가 없으며 증빙불비가산세도 적용되지 않음.

〈을설〉 사업자등록이 없는 일반인으로부터 구입시 “경비등의 송금명세서”를 제출해야 하고 제출하면 가산세부과 대상이 아님.

〈병설〉 사업자등록이 없는 일반인으로부터 구입시 “경비등의 송금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제출한다 할지라도 가산세부과 대상임.

【회신】

1.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소득세법 제160조의 2 2항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 동법 제81조 제8항에 의하여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므로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재화 등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2.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로부터 재활용가능자원을 공급받고 그 거래금액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국세청 고시 제99-43)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5조의 2 9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참고사례(재법인46012-83, 2002.04.24.)

귀 질의 경우 법인이 부가가치세법상 미등록사업자 또는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지출증빙서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동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

 

<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거래>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조의 2 9호 아목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0호 아목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증빙서류 수취특례가 인정되는 거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 9. 30. 국세청고시 제2009-101

1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거래】

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가 인정되는 거래는 거래대금을「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하고 소득세 확정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별지 제1호 서식의『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인터넷,PC통신 및 TV홈쇼핑을 통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2. 우편송달에 의한 주문판매를 통하여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2조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 9 30일까지로 한다.

부칙 (2009. 9. 30. 국세청고시 제2009-101)

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09 10 1일부터 시행한다.

2조 【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거래 고시」(국세청고시 제1999-43)는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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