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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3.3%원천징수

소득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1. 5. 23.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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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모집인, 수당을 받고 일하는 영업사원의 경우 급여가 일정하지 않고 성과급체계로 나가는 경우가 많다 ..이럴때에 그 지급액을 비용처리 하기가 힘든데 이런경우에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소득자에게 소득을 지급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 바로 인적사항을 기록하고 3.3%를 원천징수하여 지급하는 방법이다. 이경우 소득을 지급받은 자는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익년도 5월말까지 신고하면된다.

< 주의사항>
1. 본인명의(피지급자)의 사업자등록증이 있고 없고는 관계없다. 사업자등록증이 있어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사업소득으로  신고 할 수 있다. 인적·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계약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 해당하면 부가세법 위반이 아니다.
 
2. 많은 경우 환급이 나온다. 1억원 이상의 수입이 아니라면 내년도 5월에 종합소득 신고시 환급이 예상되니 반드시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3. 사업소득을 받는다는 것은 회사에 직원이 아니란 뜻이다.  실질적으로 회사 직원인데 사업소득으로 지급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 -> 주위에서 쉽게 접하게 된다. 근로기준법 위반을 근로자가 주장하고, 이것이 타당하면 해고 및 각종 법률 행위가  그 효력을 잃는다. 대표적으로 근로자로 인정받으면  퇴직금을 달라고 하면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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