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은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분합할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세액 |
분납 가능액 | ||||||||||||||||||
1천만원 이하인 경우 |
분납할 수 없음(11.30일까지 전액을 납부하여야 함) | ||||||||||||||||||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미만인 경우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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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중간예납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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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예납세액을 납부기한인 2011년 11월 31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신용카드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1. 대상 세목 및 세액
▷ 5백만원 이하 모든 세목의 세금
♤ 고지세액의 경우 5백만원 이하로 고지된 세액만 납부 가능
♤ 고지세액이 5백만원 초과 시 신용카드납부 불가
♤ 신고분 자납세액의 경우 5백만원을 초과해도 5백만원까지는 납부 가능
2. 납부 가능한 신용카드(총 14개)
비씨, 신한, 삼성, 현대, 롯데, 국민(KB), 외환, 씨티, 전북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수협은행, 하나카드, 농협(NH)
3. 납부방법
① 인터넷을 통한 납부
♤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cardrotax.or.kr)에 접속, 로그인하여 [국세납부]→[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결제수단 중 신용카드 선택]의 경로를 통해 납부
* 이용시간 : 07:00~24:00 (365일 연중무휴)
② 전국 세무관서에서 신용카드단말기를 통한 납부
♤ 전국에 있는 세무서를 방문하여 납부
※ 납부대행수수료(납부세액의 1.2%)는 납세자 부담
수수료는 세금 현금납부자와의 세부담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법령에 따라 최소한으로 부담함
* 미국도 2.49%의 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
<Issu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2011.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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