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도 우리 국민과 동일하게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국민연금법상의 연금급여는 모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국민연금.
http://www.nps.or.kr/jsppage/info/easy/easy_04_07.jsp#easy_step15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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