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은 직장가입자의 직계존비속등의 자격요건과 더불어 소득이 일정금액이하인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일반적인 소득요건
①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일 것
② 사업소득(이하 이 표에서 “사업소득”이라 한다)이 없을 것.
1)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일 것
2) 사업자등록을 한 장애인및 상이군경 :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일 것
③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일 것
④ 연금소득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일 것
2.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폐업 등에 따른 사업중단 등의 사유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게 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으로 발생한 사업소득을 제외하면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등 관계 자료에 의하여 공단이 인정한 경우에는 위의1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3.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기혼자인 경우
부부 모두 1,2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해야함.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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