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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이자.배당 금융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과 건강보험료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24. 12. 22.

이자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넘어가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서는 다른 소득에 합산되어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자배당소득은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직장가입자의 경우의 건강보험료를 기술해 보겠습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와 이자배당소득.사업소득.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 x 보험요율 + 소득월액 x 보험요율로 계산됩니다. 

 

1. 보수월액 : 직장에서 4대보험신고하는 월급을 말합니다.  우리가 아는 통상적인 월급여 입니다. 

 

2. 소득월액 ( 즉, 보수외 소득월액)

 

  소득월액 = (연간 보수외 소득 - 2천만원) / 12로 계산됩니다. 2천만원을 공제해 줍니다.

 

(1) 연간보수외 소득

급여소득이외에 모든소득이 포함되는것이 아니라 법에서 열거된 소득만 포함되는데요, 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이자소득 : 이자배당소득의 합계가 1천만원이하인 경우는 제외(시행규칙 44조1항 단서조항)

② 배당소득 : 이자배당소득의 합계가 1천만원이하인 경우는 제외 (시행규칙 44조1항 단서조항)

③ 사업소득  : 분리과세되는 2천만원이하 주택임대소득 포함. (시행규칙 44조1항 3호)

④ 연금소득 : 소득의 50%만(시행규칙44조2항2호) 포함 (연금소득공제전의 금액 - 연금소득공제후의 금액이 아님으로 주의해야 합니다.)

⑤ 기타소득 : 소득의 50%만 (시행규칙44조2항2호) 포함 (분리과세 기타소득 제외)

 

▷ 위에서 볼수 있듯이 양도소득이나 퇴직소득은 건강보험료 산정하는 소득에는 포함되지 않는것을 알 수 있습니다.

 

※ 분리과세소득의 건강보험료 소득월액 포함여부 : 2020.11월부터는 분리과세소득에도 건강보험을 부과하기 시작합니다.

 

위에도 기술하였지만 한번더 기술하면 이자배당소득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이자배당소득 전액에 대하여 건강보험를 부과합니다. 1천만원 초과액에 대하여서만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래에서 기술하듯이 모든소득의 합계에서 2천만원을 공제합니다. 소득의 합산과정에서 1천만원 초과액을 공제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2천만원이하의 주택임대소득은 분리과세되는데, 전액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기타소득은 분리과세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3. 2천만원의 공제금액 

 

연간보수외 소득에서 2천만원을 차감해줍니다.( 법71조1항, 영41조4항) 마치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 2천만원을 차감해주는 것과 동일합니다. 

 

 

4. 보험요율 

 

건강보험요율 = 보수월액 또는 소득월액의  7.09%

장기요양보험율 : 건강보험료의 12.95%(= 0.9182%/7.09%)

 

5. 보수외 소득에 대한 소득월액에 부과되는 보험료 예시보험료 예시

 

내용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표로 예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근로소득외소득발생현황>   (단위 : 만원)  
  예시1(*1) 예시2 예시3 비고
이자소득        500        400      1,000  
배당소득        400        800      1,400  
주택임대소득        200        200        200  
사업소득       3,000     3,000      3,000  
합산소득      3,200     4,400      5,600 이자+배당+사업+주택임대
         
2천만원공제      2,000     2,000      2,000  
공제후금액      1,200     2,400      3,600  
소득월액(1/12)        100        200        300  
         
월건강보험료 7.09 14.18 21.27 소득월액의 7.09%
장기요양보험료 0.918155 1.83631 2.754465 건강보험료의 12.95%(0.9182)
총보험료(월간) 8.008155 16.0163 24.02447 단위 : 만원

 

 (*1) "예시1" 에서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가 900만원(=400만원+500만원)임으로 합산하지 않았습니다. 예시2와 예시3에서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가 1천만원을 초과하였음으로 모든소득에 합산하였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보험료를 임의로 계산할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래를 클릭하셔서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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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소득월액) ①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월액은 제70조에 따른 보수월액의 산정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이하 “보수 외 소득”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값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7. 4. 18., 2024. 2. 6.> 

(연간 보수외 소득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금액) x 1/12
② 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은 지역가입자의 연간 소득을 12개월로 나눈 값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 산정한다. <신설 2024. 2. 6.>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득의 구체적인 범위, 소득월액을 산정하는 기준, 방법 등 소득월액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 2. 6.>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소득월액) ① 소득월액(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보수 외 소득월액을 말하고,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소득월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 <개정 2020. 10. 7., 2022. 6. 30., 2024. 5. 7.>
1. 이자소득: 「소득세법」 제16조에 따른 소득
2. 배당소득: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른 소득
3. 사업소득: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소득
4. 근로소득: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소득
5.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에 따른 소득. 다만,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공적연금소득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않고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연금소득 전부를 연금소득으로 한다.
6. 기타소득: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소득

②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 10. 7.>
③ 제1항 각 호의 소득 자료의 반영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영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2. 8. 31., 2024. 5. 7.>
1. 매년 1월부터 10월까지의 소득월액 산정 시: 소득월액보험료(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를 말하고,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소득에 대한 월별 보험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자료. 다만, 제1항제5호의 연금소득 자료는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년도 자료로 한다.
2. 매년 11월 및 12월의 소득월액 산정 시: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년도 자료
④ 법 제71조제1항 계산식 외의 부분 및 같은 항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각각 연간 2천만원을 말한다. <개정 2018. 3. 6., 2020. 10. 7., 2022. 8. 3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득 자료의 구체적인 종류 등 소득월액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신설 2022. 8. 31., 2024. 5. 7.>


◆ 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① 영 제41조제2항에 따라 소득월액(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보수 외 소득월액을 말하고,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소득월액을 말한다)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합산하지 않는다. <신설 2020. 10. 30., 2022. 7. 1., 2024. 5. 13.>
1. 영 제41조제1항제1호의 이자소득: 「소득세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산정한 이자소득금액
2. 영 제41조제1항제2호의 배당소득: 「소득세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산정한 배당소득금액
3. 영 제41조제1항제3호의 사업소득: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산정한 사업소득금액. 다만, 「소득세법」 제64조의2제1항제2호의 세액이 적용되는 같은 법 제14조제3항제7호에 따른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은 같은 법 제64조의2제2항에 따라 산정한다.
4. 영 제41조제1항제4호의 근로소득: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
5. 영 제41조제1항제5호의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
6. 영 제41조제1항제6호의 기타소득: 「소득세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산정한 기타소득금액
②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월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득은 법 제71조제1항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에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연간 보수 외 소득에서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개정 2018. 3. 6., 2020. 10. 30., 2022. 9. 1., 2024. 5. 13.>
1. 영 제4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소득: 해당 소득 전액
2. 영 제41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소득: 해당 소득의 100분의 50
③ 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제2항 전단을 준용한다. 다만, 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이 28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영 제32조제2호나목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을 영 제44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율로 나누어 얻은 값을 해당 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으로 한다. <개정 2024. 5. 13.>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