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의 4대보험 요율은 변동이 없으나 건강보험료의 요율이 변동되었습니다. 건강보험 연금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을 4대보험이라고 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각각급여의 일정액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구분 |
사용자 |
근로자 |
합계 |
기준금액 | |
국민연금 |
4.5% |
4.5% |
9.0% |
(기준)소득월액 | |
건강보험: 2015개정 |
3.035% |
3.035% |
6.07% |
보수월액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6.55% |
건강보험료의 6.55% |
건강보험료의 6.55% = 보수월액의 0.397585% |
건강보험료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
0.65% |
0.65% |
고용주 : 0.90% 종업원 : 0.65% 합 계 : 1.55% |
보수총액 |
고용안정등 |
0.25%(주1) |
없음 | |||
산재보험 |
업종별요율 |
없음 |
|
| |
합 계 |
17.0175850% |
1. 건강보험료
4대보험 중 2015년에는 건강보험요율 만이 변경되었습니다. 전기대비 1.35%증가하였습니다.
변경전 :5.99% ⇒ 변경후 : 6.07%
※ 보수월액
- 총급여에서 식대등 비과세금액을 제외한 금액
- 하한선 : 보수월액이 28만원 미만은 28만원 적용
- 상한선 : 보수월액이 7,810만원 초과는 7,810만원 적용
※ 상하한선이 아닌 금액은 보수월액에 요율을 곱하여 보험료 산정함.
2. 국민연금
※ 국민연금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
- 사업장가입자 및 사업장 임의계속가입자는 취득 당시 소득월액으로 기준소득월액을 결정
- 이후 매년 1회씩 다시 결정하는데 이를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이라고 함.
- 이는 전년도에 그 사업장에서 얻은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그 해에 적용할 보험료를 결정
- 결정된 소득월액은 당해 연도 7월부터 그 다음 연도 6월까지 1년간 적용
- 2014.7월부터 2015.6월까지 적용할 최저·최고 기준소득월액은 각각 26만원과 408만원임
- 정기 결정한 기준소득월액은 전년도 소득 기준이므로 당해 연도의 소득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 건강보험산정기준인 보수월액과 차이점은 1년전의 급여를 기준으로 한다는것임. 나머지는 차이없음.
3.고용보험
(주1) : 직원의 수에 따라서 요율이 다름
150인미만 : 0.25%
150인이상 (우선지원대상) : 0.45%
150인이상 ~ 1000인 미만 : 0.65%
1000인이상, 국가 및 지자체 : 0.85%
4. 4대보험 요율표 : 2015 적용
⇒ 자세한 계산은 [4대보험 계산기] 를 클릭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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