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4대보험

2015년 4대보험요율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5. 3. 16.

 

 

2015년의 4대보험 요율은 변동이 없으나 건강보험료의 요율이 변동되었습니다. 건강보험 연금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을 4대보험이라고 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각각급여의 일정액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구분

 사용자

근로자 

합계 

 기준금액

 국민연금

4.5% 

4.5% 

9.0% 

(기준)소득월액

 건강보험: 2015개정

3.035%

3.035%

6.07%

보수월액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6.55% 

건강보험료의 

6.55%  

건강보험료의 6.55%

= 보수월액의 0.397585% 

건강보험료 

 고용보험

 실업급여

0.65% 

0.65% 

고용주 : 0.90%

종업원 : 0.65%

합  계 : 1.55% 

보수총액 

 고용안정등

 0.25%(주1)

 없음

 산재보험

업종별요율

 없음

 

 

 합 계

      17.0175850%  

 

 

1. 건강보험료

 

4대보험 중 2015년에는 건강보험요율 만이 변경되었습니다. 전기대비 1.35%증가하였습니다.

변경전 :5.99% ⇒ 변경후 : 6.07%

 

※ 보수월액
- 총급여에서 식대등 비과세금액을 제외한 금액
- 하한선 :  보수월액이 28만원 미만은 28만원 적용
- 상한선 :  보수월액이 7,810만원 초과는 7,810만원 적용
※ 상하한선이 아닌 금액은
 보수월액에 요율을 곱하여 보험료 산정함.

 

2. 국민연금

 

※ 국민연금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

 

- 사업장가입자 및 사업장 임의계속가입자는 취득 당시 소득월액으로 기준소득월액을 결정

- 이후 매년 1회씩 다시 결정하는데 이를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이라고 함.

- 이는 전년도에 그 사업장에서 얻은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그 해에 적용할 보험료를 결정

- 결정된 소득월액은 당해 연도 7월부터 그 다음 연도 6월까지 1년간 적용

- 2014.7월부터 2015.6월까지 적용할 최저·최고 기준소득월액은 각각 26만원과 408만원임

- 정기 결정한 기준소득월액은 전년도 소득 기준이므로 당해 연도의 소득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 건강보험산정기준인 보수월액과 차이점은 1년전의 급여를 기준으로 한다는것임. 나머지는 차이없음.

 

3.고용보험

 

(주1) : 직원의 수에 따라서 요율이 다름

 

150인미만 : 0.25%

150인이상 (우선지원대상) : 0.45%

150인이상 ~ 1000인 미만 : 0.65%

1000인이상, 국가 및 지자체 : 0.85%

 

 

4. 4대보험 요율표 : 2015 적용

 

⇒  자세한 계산은 [4대보험 계산기] 를 클릭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