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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4대보험요율

4대보험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5. 3. 16.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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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의 4대보험 요율은 변동이 없으나 건강보험료의 요율이 변동되었습니다. 건강보험 연금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을 4대보험이라고 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각각급여의 일정액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구분

 사용자

근로자 

합계 

 기준금액

 국민연금

4.5% 

4.5% 

9.0% 

(기준)소득월액

 건강보험: 2015개정

3.035%

3.035%

6.07%

보수월액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6.55% 

건강보험료의 

6.55%  

건강보험료의 6.55%

= 보수월액의 0.397585% 

건강보험료 

 고용보험

 실업급여

0.65% 

0.65% 

고용주 : 0.90%

종업원 : 0.65%

합  계 : 1.55% 

보수총액 

 고용안정등

 0.25%(주1)

 없음

 산재보험

업종별요율

 없음

 

 

 합 계

      17.0175850%  

 

 

1. 건강보험료

 

4대보험 중 2015년에는 건강보험요율 만이 변경되었습니다. 전기대비 1.35%증가하였습니다.

변경전 :5.99% ⇒ 변경후 : 6.07%

 

※ 보수월액
- 총급여에서 식대등 비과세금액을 제외한 금액
- 하한선 :  보수월액이 28만원 미만은 28만원 적용
- 상한선 :  보수월액이 7,810만원 초과는 7,810만원 적용
※ 상하한선이 아닌 금액은
 보수월액에 요율을 곱하여 보험료 산정함.

 

2. 국민연금

 

※ 국민연금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

 

- 사업장가입자 및 사업장 임의계속가입자는 취득 당시 소득월액으로 기준소득월액을 결정

- 이후 매년 1회씩 다시 결정하는데 이를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이라고 함.

- 이는 전년도에 그 사업장에서 얻은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그 해에 적용할 보험료를 결정

- 결정된 소득월액은 당해 연도 7월부터 그 다음 연도 6월까지 1년간 적용

- 2014.7월부터 2015.6월까지 적용할 최저·최고 기준소득월액은 각각 26만원과 408만원임

- 정기 결정한 기준소득월액은 전년도 소득 기준이므로 당해 연도의 소득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 건강보험산정기준인 보수월액과 차이점은 1년전의 급여를 기준으로 한다는것임. 나머지는 차이없음.

 

3.고용보험

 

(주1) : 직원의 수에 따라서 요율이 다름

 

150인미만 : 0.25%

150인이상 (우선지원대상) : 0.45%

150인이상 ~ 1000인 미만 : 0.65%

1000인이상, 국가 및 지자체 : 0.85%

 

 

4. 4대보험 요율표 : 2015 적용

 

⇒  자세한 계산은 [4대보험 계산기] 를 클릭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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