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는 그 근무시간 및 근무기간에 따라서 4대보험의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1. 일용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의 정의
일용근로자란 노동법에서는 1일 단위 계약기간으로 고용되고, 1일의 종료로써 근로계약도 종료하는 계약형식의 근로자를 말합니다.
4대보험의 각각의 법에서는 일용근로자는 1개월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어 있는자를 말합니다. 3개월미만의 고용기간을 일용근로자라고 하던것에서 2003년부터는 1개월미만의 고용기간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단시간근로자(또는 시간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서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하니다.
4대보험에서는 1개월간의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합니다. 2003년부터는 80시간 미만의 근로자를 규정하던것을 2011.1.1부터는 60시간 미만의 근로자를 단시간 근로자로 규정하게되었습니다.
2. 일용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의 4대보험가입의무
구분 |
일용 근로자 |
단시간 근로자 |
국민연금 |
1개월이상 근무시 가입 |
가입의무없음. 예외있음(*1) |
건강보험 |
1개월이상 근무시 가입 |
가입의무 없음 |
고용보험 |
무조건 가입 |
가입의무없음. 예외있음(*1) |
산재보험 |
무조건 가입 |
무조건 가입 |
일용 근로자는 1개월 이상근무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가입의무가 있습니다. 산재와 고용은 고용기간에 관계없이 가입해야 합니다.
단시간근로자는 1개월 60시간미만 근무하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1) 국민연금은 생업을 위하여 3개월이상 근무하는 경우,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서 가입할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생업을 위하여 3개월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가입해야합니다.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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