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거래일이 속하는분기의 말일로 부터 2개월 이내에 증권거래세를 신고해야합니다 .
1. 비상장주식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
- 주식을 양도한 자
⇒ 주식을 매수한 자는 증권거래세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2. 비상장주식 증권거래세 납세지
- 납세의무자의 주소지,
- 납세의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3. 비상장주식 증권거래세 신고기한
-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4. 과세표준과 세율
- 과세표준 : 실질 거래가액
- 세율 : 0.5%
5.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와의 관계
- 신고기한 : 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은 증권거래세 신고기한과 같음.
- 양도소득세 세율 : 중소기업 10%, 중소기업외 20%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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