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비치. 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금액을 결손금이라 합니다.
결손금을 다른 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남은 결손금(이월결손금)은 해당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다음 10년(2008년 이전 발생분은 5년)간 발생한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금액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해당 소득에서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45조 1항)
◈ 결손금통산
결손금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기 전에 해당 과세기간의 다른 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하는 것을 말하며, 통산 후 남은 결손금에 대하여는 10년(2008년 이전 발생분은 5년)간 이월공제가 허용됩니다.
- 결손금의 처리절차 : 결손금 발생 → 결손금 통산 → 결손금 이월
1.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의 통산순서
사업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 → 연금소득금액 → 기타소득금액 → 이자소득금액 → 배당소득금액
2.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 :
다른 소득에서 공제하지 않고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후 부동산임대업에서 수익이 나는 경우 이월결손금을 차감함.
▶ 소득세법 제45조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③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과 제1항에 따라 공제하고 남은 결손금(이하 "이월결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먼저 발생한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서대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제한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그 제척기간 이전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이 확인된 경우 그 이월결손금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1항에 따라 공제하고 남은 이월결손금은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및 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한다.
2.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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