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한 경우에는 기장세액공제를 적용받을수 있습니다.
◈ 기장세액공제 :
-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한 경우에 적용함.
- 간편장부대상자가 간편장부를 작성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 기장세액공제액 : Min(①,②)
① 공제액 :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 사업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20%
② 한도액 : 연 1백만원.
※ 간편장부대상자가 간편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기장가산세를 적용합니다.단,1년간 수입금액 4,800미만인 사업자는 무기장 가산세 적용하지 않습니다.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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