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한 양도소득세 한시 감면, 청약제도 개선을 통해 주택구입을 촉진할 계획이다.
ㅇ 9억원 이하 신규․미분양주택을 구입하거나,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9억원•85㎡ 이하 주택을 금년말까지 구입*할 경우 취득후 5년간의 양도소득 세액을 전액 면제할 계획이다.
* 법 시행일부터 금년말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주택에 한함
ㅇ 민영주택 청약가점제(’07.9∼) 적용대상을 85㎡이하에만 적용(85㎡ 초과 폐지)하고, 적용비율도 현행 75%에서 40%로 완화한다.
- 또한, 주택 교체수요를 지원하기 위해 유주택자(1주택 이상)에게도 가점제 청약 1순위 자격을 부여토록 하였다.
<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질의 응답자료 >
16. 이번 미분양주택 등에 대한 양도세 감면 시행시기는? |
□ 양도세 감면 시행일은 국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나 거래동결 최소화를 위해 상임위 통과일부터 적용하는 방안 추진중
ㅇ 4월 임시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고, 가능한 한 同 법안이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음
17. 이번 양도세 감면 조치가 언제까지 시행되는지 |
□ ’13년 연말까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를 적용할 예정임
ㅇ 다만, ’13년 연말까지 취득하는 주택의 범위에는 계약하거나 분양받는 분도 포함
18. 어떤 주택이 이번 대책의 혜택을 받는지 |
□ 시가 9억원 이하의 신축주택과 미분양주택, 그리고 1세대 1주택자로부터 취득하는 시가 9억원 이하 주택으로서 「주택법」상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 해당
*「주택법」상 국민주택규모 : 주거전용면적 85㎡이하(수도권 밖 읍‧면지역은 100㎡)
19. ‘신축주택’의 범위 |
□ 신축주택은 법에서 규정한 날부터 금년말까지「주택법」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등이 공급하는 주택 뿐만 아니라 같은 기간 중 개인이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가 포함됨
ㅇ 단, 재건축주택과 실제 거래가액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제외됨
20. ‘미분양주택’의 범위 |
□ 미분양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계약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ㅇ 법에서 규정한 날부터 금년말까지 미분양주택인 경우 감면대상이 됨
21. ‘1세대 1주택자’의 범위 |
□ 감면대상 주택의 매도자의 요건인 ‘1세대 1주택자’는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자 중 1세대 1주택 특례자를 제외한 개념으로서 다음의 경우를 말함
①「주민등록법」상 1세대의 구성원이 국내에 「주택법」상 주택을 1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② 1세대가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로서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2. 기존주택 매도인의 1세대 1주택자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는가 |
□ 매도자는 매매계약서에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1주택자 확인날인을 받아 매수자에게 교부
□ 매수자는 향후 해당 주택 매도 후, 양도세 신고•납부시 확인받은 매매계약서 사본을 과세관청에 제출
23. 양도세 한시 감면은 수혜자가 다주택자로 부자감세 아닌가? |
□ 양도세 한시 감면조치는 집이 팔리지 않아 과도한 채무상환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하우스푸어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는데 목적
ㅇ 주택시장이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하우스푸어들의 주택매도가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주택자 등 주택구입능력을 갖춘 이들의 주택매수 필요
□ 아울러, 양도세 한시감면 조치로 주택거래가 활성화되면,
ㅇ 건설업, 이삿짐센터, 부동산중개업 등 서민들이 주로 종사하는 연관산업에 긍정적 영향 기대
ㅇ 전세수요 → 매매수요 전환으로 전세시장 안정에도 도움
24. 세수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양도세 한시 감면으로 세수부족이심화될 우려가 있는데? |
□ 취득한 감면대상 주택을 양도하는 시점에서 일시적으로 세수감소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ㅇ 양도세 한시감면으로 주택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주어 거래가 활성화될 경우 세수확보에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음
25. 양도세 한시 감면 및 중과 폐지시 부동산 투기 유발 가능성은? |
□ 현재와 같이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양도세 중과 폐지 및 한시 감면이 부동산 투기를 유발할 가능성은 낮음
ㅇ 양도세 한시 감면의 경우 국지적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은 추후 적용 대상지역에서 신속히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음
* 법조문에 제도시행후 투기우려 또는 발생지역은 시행령으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
26. 부동산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 필요성은?
* 개인: 다주택자‧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 2년미만 단기 양도세 중과 법인: 주택‧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법인세 추가(30%) 과세 |
□ 부동산 관련 중과세 제도는 과거 부동산 투기가 심했던 시절(’03~’05) 도입된 것으로,
ㅇ 부동산 거래동결효과를 야기하는 등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현 상황에는 적합하지 않아 정상화할 필요
□ 현재 다주택자‧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금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기본세율(6~38%)이 적용되고 있으나
ㅇ 주택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긍정적인 시그널을 주기 위해서는 유예기간 연장보다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
출처 : 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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