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사업용토지의 적용세율
① 원칙 : 양도세율 60% 적용
② 2013.12.31까지 양도분 : 적용세율 : 6 ~ 38%의; 일반세율
◈ 비사업용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 적용하지 아니함.
※ 비사업용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적용 개정안은 2013.03.15 현재 개정되지 아니하고 폐기됨.
◈비사업용토지의 사업에 사용한 기간. : 아래의 기간 사용해야 사업용토지임.
1)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사업에 사용
2)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을 사업에 사용
3) 보유기간중 100분의 80 이상을 사업에 사용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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