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시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 연장
가. 개정취지
부담부증여*의 경우 채무인수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을 증여세 부과제척기간과 일치시켜, 세무조사 등을 통하여 부담부증여재산 파악 시 증여세와 함께 양도소득세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부담부 증여 : 수증자가 증여자의 일정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 ○일반적인 경우:5년 ○무신고:7년,부정행위:10년 ※상속․증여세 - 일반적인 경우:10년 -무신고, 부정행위, 거짓․누락신고:15년 ▶ 부증여로 인한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을 상속․증여세와 일치 ○5년 → 10년 ○무신고, 부정행위, 거짓․누락신고 :15년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13.1.1. 이후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
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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