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지 임야 목장용지 외의 토지 즉, 나대지 및 세차장 주차장 등의 토지의 비사업용 판정기준
①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되는 토지 : 비사업용 토지 아님.
② 재산세가 분리과세되는 토지 : 비사업용 토지 아님
② 재산세가 종합과세되는 토지: 비사업용 토지로 간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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