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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비사업용토지 판정 - 농지, 임야, 목장용지 외의 토지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3. 4. 22.

◈ 농지 임야 목장용지 외의 토지 즉, 나대지 및 세차장 주차장 등의 토지의 비사업용 판정기준

①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되는 토지 : 비사업용 토지 아님.

② 재산세가 분리과세되는 토지 : 비사업용 토지 아님

② 재산세가 종합과세되는 토지:  비사업용 토지로 간주됨.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