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양권 상태의 사업의 포괄양수도
① 분양권 상태의 사업양수도의 조건.
가. 매도자 신축중인 상가 건물을 분양받아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개시전 사업자등록을 한 자
나. 매수자 : 일반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
다. 매도시점 : 건물이 완공되기 전
라. 매매도권리 : 사업에 관한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
② 분양권 사업양수도의 효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와 환급받을 권리가 없어짐.
※ 사업의 포괄적양수도가 아닌경우 분양권의 건물분의 대가에 대하여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함.
▶ 재소비46015-58, 2003.03.03
신축중인 건물을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개시전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당해 임대용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 부동산임대업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에게 그 사업에 관한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3팀-794, 2007.03.15.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분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당해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내용 및 거래의 실질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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