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료의 산정(2013년 기준)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x 보험료율 (5.89%=근로자2.945%+사용자2.945%)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보험료율 (6.55%)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
= 보수월액 × 6.275795% (근로자 : 3.1878975%, 사용자 : 3.1878975%)
※ 2006. 12월 이전 건강보험료 산정 : 표준보수월액 * 보험료율
* 표준보수월액 : 표준보수월액 등급표('07.1.1 폐지) 참조
◈ 보수월액
① 보수월액에 포함되는 항목
1. 소득세법상 과세되는 근로소득 : 봉급, 급료, 보수, 세비(歲費), 임금, 상여, 수당, 등.
2.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 중 아래의 것
가. 직급보조비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외국인이 받는 급여
다. 작전임무 수행을 위하여 외국에 주둔중인 군인, 군무원이 받는 급여
라. 국외 또는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중 비과세소득
② 보수월액에서 제외되는 항목
1. 퇴직금
2. 현상금, 번역료 및 원고료
3.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 식대 10만원, 6세미만 보육수당 10만원, 자가운전보조비 20만원 등.
③ 보수월액 계산방식
당해 연도에 받은 보수총액 / 근무월수
◈ 보수월액의 상한선 하한선
① 하한선 : 가입자의 보수월액이 28만원 미만은 28만원 적용
② 상한선 : 가입자의 보수월액이 7,810만원 초과는 7,810만원 적용
* 보수월액이 상·하한선에 속하지 아니한 가입자는 실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 산정
◈ 2013년 4대보험요율표
⇒ 링크한 [2013년 4대보험요율표 ] 를 클릭하십시오.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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