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이 있는 경우의 노령연금액
1. 노령연금(국민연금) 수급가능자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60세에 도달한 자
2.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 국민연금 감액함.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동안 감액함.
60세 : 50%, 61세 : 40%, 62세 : 30%, 63세 : 20%, 64 세 : 10%
3.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 월평소득금액이 연금수급전 3년간 전체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2013년 기준 1,935,977원)보다 작은 경우
월평균 소득 = ( 근로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부동산임대소득금액 ) / 당해연도 종사월수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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