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업급여 부정수급
- 실업급여는 퇴직근로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에 실업상태에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데,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이 됩니다.
- 대표적인 부정수급 사례로는 재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이직사유 또는 임금 등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유형
구분 | 유형 |
---|---|
수급자격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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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인정 |
|
기타 |
|
◈ 부정수급제보
- 부정수급 제보는 본인의 신분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 후 고용보험법 제112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 포상금은 최고 500만원(부정수급액의 20%)으로 하되, 피보험자와 사업주가 공모한 경우에는 3,000만원으로 하며, 제보자의 신분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됩니다.
◈ 부정수급의 제제 및 불이익 -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반환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지급중지, 부정 수급액 만큼의 추가징수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 2배반환해야함. - 특히 부정수급액의 반환독촉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회 이상 부정수급을 한 경우,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부정수급을 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면 부정수급액의 반환, 지급중지, 추가징수, 형사고발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러나 수급자격자가 부정수급한 사실을 자진신고할 경우에는 추가징수 등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은 우선 하지 말아야 하겠지만 본의 아니게 부정수급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하루빨리 자진신고하여 더 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 기간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 취업에 해당하는 경우
-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어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
- 근로제공의 댓가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
- 사업자등록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 가족명의로 본인이 사업(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 본인명의로 가족이 사업(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 다단계(암웨이, 다이너스티 등), 보험설계에 회원 가입하는 경우
- 부인, 자녀 등 친인척 및 주변 사람들의 일을 도와주는 경우
(보수를 지급받지 않은 근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해당)
-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 또는 기타 다른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 받았음에도 이를 실업인정 시 신고하지 않는 경우
- 야간부터 근무를 시작하였으나 취업일을 다음날로 신고한 경우
- 자격증 비치와 관련하여 사업주와 합의로 입사일을 소급하여 처리하는 경우
(특히, 건설ㆍ환경처리 업종)
< 출처 : 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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