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사업의 경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면세 및 과세공급가액이 비율로 안분계산함.
◈ 비영리사업의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에 공통된 매입세액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모두 포함하여 적용해야함.
※ 대법 2009두 -16268(2011.09.08)
동일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4항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⑤ 제1항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포함한다)이나 그 밖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다시 계산하여 제19조에 따른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確定申告)와 함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2011. 12. 31.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1992. 12. 31. 단서신설
면세공급가액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면세사업관련 공급가액 / 총공급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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