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직 사업자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① 현금영수증 가맹의무 사업자로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거래상대방이 요청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있음
② 전문직사업자는 건당 30만원 이상 거래에 대하여는 현금을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무조건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가 있음
③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를 경우국세청이 지정한 코드(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자진해서 발급해야함.
④ 거래상대방이 사업자등록이 된 경우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음.
⑤ 비사업자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의무 있음.(주1)
(주1)소득세법 제162조의 3 제4항의 단서 규정에 사업자등록(또는 고유번호부여)을 한 자에게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비사업자에게 대해서는 별도 제외규정이 없으므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야함.
◈ 비전문직 사업자의 현금영수증 임의발행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상대방이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무기명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주1)
(주1) 이 경우 발행자는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과태료는 [전문직 사업자 등의 현금영수증 미발행 과태료]를 클릭.
◈ 법인세법 제117조의 2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 의무 등】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3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11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제121조,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라 계산서ㆍ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10. 12. 30. 개정)
⑦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법인은 그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상대방이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2011. 12. 31. 신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의 2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⑧ 법 제117조의 2 제4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무기명으로 발급할 수 있다. (2012. 2. 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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