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업시 잔존재화 경과된 과세기간의 산정
- 과세사업에 사용한 때에 속하는 과세기간은 포함.(취득일이 속하는 기간이 아닌 사용일이 속하는 기간임)
- 폐업하는 과세기간은 제외
◈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13-49-1 【간주공급에 따른 과세표준 계산】
① 과세사업에 사용한 감가상각자산이 간주공급(자가공급ㆍ개인적 공급ㆍ사업상증여ㆍ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재화의 시가(과세표준)로 본다. 다만,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20을 초과하는 때에는 20으로, 기타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하는 때에는 4로 한다.
1. 건물 또는 구축물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 × (1 -5/100× 경과된 과세기간 수) = 시가(과세표준)
2. 기타 감가상각자산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 × (1 - 25/100 × 경과된 과세기간 수) = 시가(과세표준)
② 과세사업에 사용한 감가상각자산을 일부 면세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상기의 산식에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을 곱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다만, 그 비율이 100분의 5 미만인 경우 과세표준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재화의 취득일은 해당 재화가 실제로 사업에 사용된 날을 말한다.
④ 사업자가 사업양수도계약에 따라 양수한 감가상각자산이 간주공급에 해당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해당 사업의 양도자가 당초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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