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세 조기환급의 조건
① 아래의 두가지 경우중 하나 이어야 한다.
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나. 사업설비를 신설ㆍ취득ㆍ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
②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기한전에 조기환급 신고해야 함.
- 조기환급대상기간 종료후 25일 이내에 조기환급신고해야 함.
※ 예들 들어 10월,11월 두달분에 대한 조기환금은 12월 25일 까지 신고해야함.
◈ 조기환급의 신고방법
① 조기환급 대상기간의 모든 매출 매입을 신고 해야함. :
- 영세율 적용이 아닌 사항이나, 사업설비의 신설취득과 관련이 없는 모든 매출매입을 포함하여 신고해야함.
② 조기환급신고의 대상기간은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최종3월중' '매월 또는 매2월'임
즉, 제1기 예정신고기간 중 매월(1월,2월,3월), 매2월(1~2월, 2~3월), 3월(1~3월)
제1기 확정신고기간 중 매월(4월,5월,6월), 매2월(4~5월, 5~6월), 3월(4~6월)
제2기 예정신고기간 중 매월(7월,8월,9월), 매2월(7~8월, 8~9월), 3월(7~9월)
제2기 확정신고기간 중 매월(10월,11월,12월), 매2월(10~11월, 11~12월), 3월(10~12월)
상기의 기간에 대하여서만 조기환급을 신청 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4개월의 기간에 걸쳐서 신고하거나 9~10월의 2개월등 예정신고기간과 확정신고기간에 걸친 기간을 대상으로 조기환급 신청은 불가능함.
◈ 조기환급대상기간 이외의 대상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 조기 환급을 신청하지 않은 기간은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며 되는 것임.
※ 예들들어 개인사업자가 10,11월 2달에 걸친기간의 조기환급을 신청하였다면, 나머지 7월,8월 9월 12월 의 4개월은 내년도 1월 25일 확정신고기간에 모두 부가가치세 신고 해야 함.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환급】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별로 그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2010. 1. 1. 개정)
②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세액을 사업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2010. 1. 1. 개정)
1. 제11조의 영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2010. 1. 1. 개정)
2. 사업 설비를 신설ㆍ취득ㆍ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 (2010. 1. 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조기환급】
① 법 제2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환급세액은 각 예정신고기간별로 그 예정신고기한경과후 1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1993.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가 제64조 제2항 또는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환급에 관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 제24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를 그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2003. 12. 30. 단서개정)
1. 사업설비의 종류ㆍ용도ㆍ설비예정일자ㆍ설비일자
2.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과 그 매입세액
3. 기타 참고사항
③ 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는 예정신고기간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월중 매월 또는 매 2월(이하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이라 한다)에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종료일로부터 25일내에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각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별로 당해 조기환급신고기한경과후 1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1993. 12. 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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