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매수 또는 수용에 의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비사업용토지 판정여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소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3호)
※ 비사업용토지가 아닌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되며, 중과세율(60%)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세액감면여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아래의 소득의 양도소득세애 대하여 아래의 세액을 감면함.(조특법 77조)
가. 원칙 :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
나. 100분의 25 : 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으로 받는 부분
다. 100분의 40(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50):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
◈ 협의매수 또는 수용의 판정
1.「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은 제외한다)의 토지등을 같은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출처 : 재인세무회계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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