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따른 부동산소유권이전시의 과세문제
(1) 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한 소유권이전
① 소유권환원에 해당하므로 소유권 이전시에는 증여세·양도소득세 과세되지 아니함.
② 소유권 이전된 재산을 양도할 경우는 배우자가 당초 취득한 날을 취득시기로 취득가액, 보유기간 산정.
(2) 이혼위자료로 소유권이전
① 대물변제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 (1), (2)의 경우에 모두 소유권이전에 따른 취득세는 납부해야 합니다.
서일46014-10545, 2001.11.28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의 ‘3년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협의 또는 재판상 이혼시, 혼인 후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을 이전해 준 다른 이혼자의 당초 부동산 취득시기부터 기산하는 것임.
< 출처 : 재인세무회계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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