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0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인한 소득세법 시행령이 2012.06.29일에 개정되어 발효되었습니다.
◈ 1세대1주택 비과세의 보유기간 조건의 변경(제1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
① 개정전 : 보유기간 3년
② 개정후 : 보유기간 2년
◈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위한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 처분기간 변경(제155조제1항 전단)
① 개정전 : 종전주택 양도시기 2년 이내
② 개정후 : 종전주택 양도시기 3년 이내
◈ 발효시점
2012.06.29일 이후에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2012.07.01일에 보유기간이 2년 1개월이 되었다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2012.06.28일에 보유기간이 2년 11개월이 되었다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되지 아니함.
※ 2012.06.28일에 처분한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11개월이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되지 아니함. 2012.07.01에 처분한 종전주태의 보유기간이 2년 1개월이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됨.
< 출처 : 재인세무회계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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