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과세기간의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경우라면 사업장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반기납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승인신청은 반기납 신고를 적용하고자 하는 반기의 직전월의 1일부터 말일까지 사업장관할세무서에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서 [별지 제21호의2서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28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② 상시고용인원 수 및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원천징수세액 외의 원천징수세액을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半期)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2010. 12. 27. 개정)
1.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상여ㆍ배당 및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2010. 12. 27. 개정)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4조에 따라 처분된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2010. 12. 27. 개정)
3. 제156의 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2010. 12. 27.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86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에 관한 특례】
① 법 제128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란 직전 과세기간의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금융 및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는 제외한다)로서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 제127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매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거나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2010. 12. 30.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직전 과세기간의 상시고용인원수는 직전 과세기간의 1월부터 12월까지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고용인원의 평균인원수로 한다. (2010. 2. 18.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하고자 하는 반기의 직전월의 1일부터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999. 12. 31. 개정)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은 해당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세액 신고ㆍ납부의 성실도 등을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한 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승인받은 것으로 본다. (2010. 2. 18. 개정)
⑤ 기타 원천징수세액의 반기별 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1998. 12. 31. 개정)
< 출처 : 재인세무회계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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