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계산구조 및 일반세율
1) 양도가액 - 취득가액 - 취등록세.중개수수료등 = 양도차익
2)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차익 × 공제율) = 양도소득금액
* 장기보유특별공제율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10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12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15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18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21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24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27
10년 이상
100분의 30
3)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2,500,000원) = 과세표준
4)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산출세액
5) 산출세액 -감면세액= 자진납부할 세액
* 일반세율 (부동산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 보유기간 2년이상 양도분
과세표준 |
2012년 양도 | |
적용세율 |
누진공제액 | |
1,200만원 이하 |
6% |
|
4,600만원 이하 |
15% |
1,080,000원 |
8,800만원 이하 |
24% |
5,220,000원 |
3억원 이하 |
35% |
14,900,000원 |
3억원 초과 |
38% |
23,900,000원 |
※ 1년미만 보유후 양도시 세율 50%
※ 2년미만 보유후 양도시 세율 40%
< 출처 : 재인세무회계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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