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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퇴직금

외국인 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연료의 원천징수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2. 5. 29.

해외거주자에 지급하는 강연료에 대한 원천징수는 주요 국가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1. 미국거주자

미국 거주자가 국내에서 개최되는 학술세마나에서 초청되어 강연하고 받는 강연료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및 한미 조세조약 제18조에서 규정하는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며,

아래의 (a),(b),(c) 중 한가지라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과세할 수 있는 것으로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지급금액의 20% (주민세 2% 별도) 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a) 미국거주자가 과세연도중 총 183일 이상 한국 내에 체재하는 경우
(b) 소득이 과세연도중 미화 3,000$ 또는 이에 상당하는 원화를 초과하는 경우
(c) 미국거주자가 과세연도중 총183일이상 한국내에 고정시설을 유지하는 경우 

2. 일본거주자
일본 거주자가 국내에서 개최되는 학술세마나에서 초청되어 강연하고 받는 강연료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및 한일 조세조약 제14조의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일본 거주자가 국내에 183일 이상 체재하거나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만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지급대가의 20%(주민세 2% 별도) 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3. 대만 거주자
대만 거주자가 국내에서 개최되는 학술세마나에서 초청되어 강연하고 받는 강연료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지급액의 20%(주민세 2%별도) 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대만은 우리나라와 조세조약 미체결국가이므로 대만의 거주자에게 소득세법 제119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내 체재일수 등에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156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합니다.

 

4. 미국인 유명강사 초빙시 항공료, 숙박료등을 부담하는 경우

- 소득세법 제119조 제 6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9조 제7항 규정에 따라 비거주자가 인적용역을 제공함에 따라 관련하여 지급하는 항공료등에 대해 지급자가 항공회사, 숙박업자 또는 음식업자에게 직접 지급한 비용은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서 제외합니다.

 

Ex) 미국인 거주자에게 항공료등 포함하여 50만불 지급하는 경우
- 총지급액에 대해 20%(주민세 별도) 원천징수

Ex)미국인 거주자에게 강연료만 30만불 제공하고 항공료등 실비는 지급자가 직접 항공사등에게 지급하는 경우
- 강연료 30만불에 대해서 20%(주민세별도) 원천징수

 

한-미 조세조약 제18조【독립적 인적용역】[1979.10.20]
(1)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동 일방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하기 (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동 소득은 타방 체약국에 의한 과세로부터 면제된다.

(2)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타방 체약국내에서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다음의 경우에,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a) 동 개인이 과세연도중 총 183일 이상의 단일기간 또는 제 기간동안 동 타방체약국 내에 체재하는 경우
(b) 상기 소득이 과세연도중 미화 3,000불 또는 이에 상당하는 원화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c) 동 개인이 동 과세연도중 총 183일 이상의 단일기간 또는 제 기간동안 동 타방 체약국 내에 고정시설을 유지하는 경우, 다만, 이 경우에는 동 고정시설에 귀속되는 소득액에 한한다.

 

 한-일 조세조약 제14조【】[1999.11.22]
1.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독립적 성격의 기타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다음의 경우가 아니면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가.그가 자신의 활동을 수행할 목적으로 타방체약국안에 정기적으로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을 가지는 경우, 또는

나.당해 역년중 총 183일 또는 이를 초과하는 단일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동안 동 타방체약국에 체류하는 경우
만일 그가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거나 앞서 언급한 단일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동안 타방체약국안에서 체류한다면, 타방체약국에서 그 소득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으나, 동 과세는 그 고정시설에 귀속되거나 앞서 언급한 단일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동안 타방체약국에서 취득하는 소득에 한한다.

2."전문직업적 용역"이라 함은 의사.변호사.엔지니어.건축가.치과의사 및 회계사의 독립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특히 독립적인 학술.문학.예술.교육과 교수활동을 포함한다. 

 

< 출처 : 재인세무회계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