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공제는 근로소득금액에서만 공제가능합니다.
의료비공제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항 목 |
공 제 액 |
의료비 공제금액 |
①과 ②의 공제대상 의료비를 합한 금액 |
① 본인, 장애인 및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사람의 의료비 |
공제대상 의료비 = 의료비 지출액 다만, ‘②’의 의료비 금액이 총급여액의 3%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뺀 금액 |
② ①을 제외한 기본공제 대상자의 의료비 |
가. 공제대상 의료비 = 의료비 지출액 - 총급여액×3% 나. 공제한도액 : 연 700만원 |
※ 먼저 ②의 공제대상 의료비를 계산한 후 ①의 공제대상 의료비를 한도 없이 공제
< 출처 : 재인세무회계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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