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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공동사업장이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장에 해당시 신고기한.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2. 5. 25.

공동사업장이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단독사업이 성실신고확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공동사업장에 대하여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모든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공동사업장 또는 단독사업장 중 어느 한 사업장만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장 적용대상인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6월 30일까지입니다.


< 출처 : 재인세무회계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