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 47조 근로소득 공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47조 【근로소득공제】
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받는 총급여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개정 2012.1.1>
② 일용근로자에 대한 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1일 10만원으로 한다.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총급여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를 "근로소득공제"라 한다.
⑤ 제1항의 경우에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근로소득의 합계액을 총급여액으로 하여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근로소득공제액을 총급여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0.12.27>
⑥ 삭제 <2010.12.27>
기본통칙 47-0…1 【 근무기간 등이 1년 미만인 경우의 근로소득공제 】 과세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과세기간중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경우에도 근로소득공제는 법 제47조 제1항에 규정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개정 1997.04.08.>
기본통칙 47-104…1【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 기준계산 】법 제47조 제2항 및 영 제104조 제3항에서 규정한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를 함에 있어서 ¨일(日)¨의 계산은 당일 오전 영시로부터 오후 12시까지를 1일로 한다.<개정 1997.04.08.>
< 출처 : 재인세무회계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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