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받는 총급여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총급여액 |
공제액 |
500만원 이하 |
총급여액의 80% |
500만원 초과 1천500만원 이하 |
400만원+(500만원 초과금액의 50%) |
1천500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
900만원+(1천500만원 초과금액의 15%) |
3천만원 초과 4천500만원 이하 |
1천125만원+(3천만원 초과금액의 10%) |
4천500만원 초과 |
1천275만원+(4천500만원 초과금액의 5%) |
일용근로자에 대한 공제액은 1일 10만원으로 한다.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근로소득의 합계액을 총급여액으로 하여 한 근로소득공제액을 총급여액에서 공제한다.
※ 총급여액은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모든급여의 합계액입니다.
< 출처 : 재인세무회계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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