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비치·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결손금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해당 결손금은 결손금이 발생한 연도의 종료일부터 10년 이내의 과세기간에 이월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009이후 이월결손금은 10년 이월공제 2008이전은 5년 이월공제합니다.
또한 결손금은 사업장 단위가 아닌 사업자의 소득별로 계산하므로 어느 한 사업장의 결손금은 다른 사업장의 소득금액과 통산하는 것입니다(소득46011-95, 1999.1.9). 그러나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소득에서 공제하지 않고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되어 부동산임대업의 소득에서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출처 :재인세무회계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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