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신고시 환급받을 금액이 발생한 경우 세무서는 소득세 신고기한(5월말) 경과 후 1개월이내 환급을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환급금을 6월말 또는 7월초에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 신고서에 환급금계좌(소득자 본인 계좌)를 기재한 경우에는 해당 계좌로 환급금이 입금될 것이며, 환급계좌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환급금통지서가 발송될 것이므로 이를 가지고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여 환급금을 찾을 수 있습니다.
< 출처 : 재인세무회계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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