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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 및 전송기한 변경 (개정세법 2012.2, 2012.7)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2. 4. 18.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
(전자)세금계산서는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할수 있습니다(부가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3호).
※2012.02.02일이후에는 발급기한이 공휴일 또는토요일인 때에는 해당일의 다음날로 연장됨


발급기한을 경과하여 발급한 경우에는 공급자와 공급받는자 모두에게 가산세(공급가액의 1%)가 부과됩니다.
※ 다만, 과세기간을 경과하여 발급한 경우
- 공급자는 미발급가산세(공급가액의 2%)
- 공급받는자는 매입세액불공제(가산세 없음)

 

⇒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기한 등에 대하여서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절차] 를 참조하십시오.

 

전자세금계산서 국세청 전송기한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는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국세청 「e세로」에 전송해야 합니다.
※ 2012.7.1.부터는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전송해야 함.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다음달 10일까지 가능)은 변경 없습니다.

 

발급관련 가산세

세금계산서 작성일자(실제매출 발생일자)가 2012.01.01 - 2012.05.31인경우

- 2012.06.11 ~ 2012.06.30에 세금계산서 발급시 : 지연발급가산세 적용 - 공급자 1%, 공급받는자 1% 가산세.

- 2012.07.01이후 세금계산서 발급시 : 미발급가산세 적용 - 공급자 2%가산세, 공급받는자 매입세액불공제

 

세금계산서 작성일자(실제매출 발생일자)가 2012.06.01 - 2012.06.30인경우

- 2012.07.11 아후에 세금계산서 발급시 : 미발급가산세 적용 - 공급자 2%가산세, 공급받는자 매입세액불공제

세금계산서 작성일자(실제매출 발생일자)가 2012.06.01 - 2012.06.30인경우는 지연발급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고 미발급가산세만 적용됩니다.

 

발급관련 가산세 사례정리
공급시기 : 2012.04.25

    발급일자 : 2012.05.10

    공급자       : 가산세 없음

    공급받는자 : 가산세 없음

 

 공급시기 : 2012.04.25

    발급일자 : 2012.05.11

    공급자       : 가산세 1%

    공급받는자 : 가산세 1%

 

 공급시기 : 2012.04.25

    발급일자 : 2012.07.1

    공급자       : 가산세 2%

    공급받는자 : 가산세 없음, 매입세액(10%)는 불공제됨.

 

 공급시기 : 2012.06.25

    발급일자 : 2012.07.10

    공급자       : 가산세 없음

    공급받는자 : 가산세 없음

 

 공급시기 : 2012.06.25

    발급일자 : 2012.07.11

    공급자       : 가산세 2%

    공급받는자 : 가산세 없음, 매입세액(10%)는 불공제됨

 

◈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자진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제54조 【세금계산서의 발급특례】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다음 달 10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때에는 해당 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2007.2.28, 2010.2.18, 2010.12.30, 2012.2.2>

1.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해당 월의 말일자를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3.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자를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7.2.28, 2010.2.18>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경과 후 대가를 지급받더라도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2.18>

1. 거래 당사자간의 계약서 약정서 등에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가 별도로 기재될 것

2. 대금청구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이를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에 보관할 것

3.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일 것 <신설 2007.2.28>

 

< 출처 : 재인세무회계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