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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 및 전송기한 변경 (개정세법 2012.2, 2012.7)

부가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2. 4. 18. 21:25

본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
(전자)세금계산서는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할수 있습니다(부가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3호).
※2012.02.02일이후에는 발급기한이 공휴일 또는토요일인 때에는 해당일의 다음날로 연장됨


발급기한을 경과하여 발급한 경우에는 공급자와 공급받는자 모두에게 가산세(공급가액의 1%)가 부과됩니다.
※ 다만, 과세기간을 경과하여 발급한 경우
- 공급자는 미발급가산세(공급가액의 2%)
- 공급받는자는 매입세액불공제(가산세 없음)

 

⇒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기한 등에 대하여서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절차] 를 참조하십시오.

 

전자세금계산서 국세청 전송기한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는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국세청 「e세로」에 전송해야 합니다.
※ 2012.7.1.부터는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전송해야 함.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다음달 10일까지 가능)은 변경 없습니다.

 

발급관련 가산세

세금계산서 작성일자(실제매출 발생일자)가 2012.01.01 - 2012.05.31인경우

- 2012.06.11 ~ 2012.06.30에 세금계산서 발급시 : 지연발급가산세 적용 - 공급자 1%, 공급받는자 1% 가산세.

- 2012.07.01이후 세금계산서 발급시 : 미발급가산세 적용 - 공급자 2%가산세, 공급받는자 매입세액불공제

 

세금계산서 작성일자(실제매출 발생일자)가 2012.06.01 - 2012.06.30인경우

- 2012.07.11 아후에 세금계산서 발급시 : 미발급가산세 적용 - 공급자 2%가산세, 공급받는자 매입세액불공제

세금계산서 작성일자(실제매출 발생일자)가 2012.06.01 - 2012.06.30인경우는 지연발급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고 미발급가산세만 적용됩니다.

 

발급관련 가산세 사례정리
공급시기 : 2012.04.25

    발급일자 : 2012.05.10

    공급자       : 가산세 없음

    공급받는자 : 가산세 없음

 

 공급시기 : 2012.04.25

    발급일자 : 2012.05.11

    공급자       : 가산세 1%

    공급받는자 : 가산세 1%

 

 공급시기 : 2012.04.25

    발급일자 : 2012.07.1

    공급자       : 가산세 2%

    공급받는자 : 가산세 없음, 매입세액(10%)는 불공제됨.

 

 공급시기 : 2012.06.25

    발급일자 : 2012.07.10

    공급자       : 가산세 없음

    공급받는자 : 가산세 없음

 

 공급시기 : 2012.06.25

    발급일자 : 2012.07.11

    공급자       : 가산세 2%

    공급받는자 : 가산세 없음, 매입세액(10%)는 불공제됨

 

◈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자진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제54조 【세금계산서의 발급특례】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다음 달 10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때에는 해당 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2007.2.28, 2010.2.18, 2010.12.30, 2012.2.2>

1.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해당 월의 말일자를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3.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자를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7.2.28, 2010.2.18>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경과 후 대가를 지급받더라도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2.18>

1. 거래 당사자간의 계약서 약정서 등에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가 별도로 기재될 것

2. 대금청구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이를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에 보관할 것

3.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일 것 <신설 2007.2.28>

 

< 출처 : 재인세무회계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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