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이 만료된 경우에도 사실상 임대행위가 계속되는 때는 임대계약에 의거하여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야 합니다.
⇒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임대차계약의 존부의 계쟁등으로 임대료상당액이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는 임대료상당액이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때를 공급시기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야 합니다.
⇒ 근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3호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임차인이 계속 무단, 불법점용으로 인해 당해 부동산을 명도받지 못하여 명도 및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받는 부당이득금(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닙니다.
(부가1265-1489, 1982.06.09)
임차인이 부동산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그 부동산을 임대인에게 명도하지 아니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현재 불법점유물 명도소송이 계류중에 있는 경우에도 사실상 임대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임대차계약의 존부의 계쟁등으로 임대료상당액이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료상당액이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때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것임
(부가46015-2806, 1999.09.13.)
【질의】
임차인과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임대인은 당임차인과 추가계약은 원치않고 사무실을 비워주고 나가줄 것을 종용하였으나 임대보증금도 이미 미불된 임차료로 인하여 이미 모두 차감되어 되돌려질 금액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임대료를 못 받고 있는 상태인 것임.
다시 살펴보면 추가로 임대차계약이 없는 상태임으로 임대용역비의 각부분을 받기로 한 때도 없으며 임대료로 차감될 임대보증금도 없고 임대료를 주지도 않고 나가달라 해도 전혀 나가지 않을 때 부가가치세 신고관계는 어찌되는지 질의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경우에도 사실상 임대행위가 계속되는 때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다만, 계약조건 위반으로 동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임차인이 계속 무단, 불법점용으로 인해 당해 부동산을 명도받지 못하여 명도 및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받는 부당이득금(손해배상금)은 민법 제741조의 규정에 의해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해 얻은 이익으로서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출처 : 재인세무회계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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