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일의 다음달 15일까지 전송할 수 있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전송기한이 변경됩니다.
◈ 개정취지
① 전송기한 단축을 통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제도의 실효성 제고
② 세금계산서 발급기한과 전송기한 차이를 줄여 전송기한내 거래내역을 조작할 가능성을 줄이고 , (※ 발급기한과 전송기한 차이: 월초 발급시 최대 45일 차이 발생하여 기재내용 임의조정 가능성 상존)
③ 발급기한과 전송기한 분리운영에 따라 무지 등 담당자 실수 등에 의해 가산세를 부과받는 사례 등을 방지
- 국세청은 ASP 및 ERP사업자에 대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과 동시에 자동으로 그 발급내역이 일단위로 전송되는 시스템을 설치하도록 각 사업자에 대하여 지도할 예정
④ 전자세금계산서 전산매체 제출사업자는 파일을 별도로 제출하고 자료상과는 관련없는 점을 감안하여 현재와 같이 월 1회 제출로 함
◈ 개정내용
세금계산서 발급관련 가산세
개정전 |
개정후 |
▷ 전자 세금계산서의 국세청 전송기한 공급일의 다음달 15일까지
|
▷ 전자 세금계산서의 국세청 전송기한 공급일 익월 11일 |
◈ 적용시기 : 2012.7.1.이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 출처 : 재인세무회계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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